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2010.10.16 시행 판 → 2012.07.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3조(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3조(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②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