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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0977호 · 2012.07.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보호 위주에서 원생생물(原生生物)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밀렵행위에 따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 허가,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 명확화(안 제7조의2, 제11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의2, 제41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하려는 것임.

나.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1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고위험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를 통하여 전염성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질병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에 종전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시ㆍ도보호 야생동물 외에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독극물 등에 의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라.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사유 확대(안 제14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전염성 질병이 야생동물로부터 인체ㆍ가축 등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치료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안 제33조 및 제34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유사한 목적으로 지정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함.

바. 수렵면허 결격사유 명확화(안 제46조)

수렵면허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함.

사. 밀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67조, 제68조, 제69조)

야생생물에 대한 불법 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0979호,201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제57조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03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5항 단서,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2항 중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3>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4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5> 까지 생략

<5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68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하천·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35>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및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