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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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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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2010.12.01 시행 판 → 2012.07.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개정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