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27 시행 · 제36119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1.09.17 시행 · 제31984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53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29126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28791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1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81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22279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 일정 비율은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9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및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 및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정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기간 및 비공개사유와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방법을 정하며,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의 시ㆍ도지사 이양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안 제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일정 비율을 시ㆍ도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
나.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안 제10조)
1)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 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인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직전 3회계연도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정함.
다. 시정요구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안 제1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 기준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기한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와 임원이 회계부정ㆍ횡령ㆍ절취ㆍ뇌물수수ㆍ배임행위를 한 경우로 함.
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및 비공개 사유(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공개 기간, 절차 및 비공개사유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정함.
마.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방법 등(안 제24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표 기준 등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공표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의 사유, 근거법령, 처분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4.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3조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미리 사업주체에게 필요예산의 추산액(推算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3.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② 사업주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의 소득심사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주신청 사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장기공공임대주택 내부ㆍ외부로의 이동 편의 증진2. 인근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시설 확충②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7.15]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택건설사업계획서2. 사업시행 전ㆍ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배치도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7.15]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1. 「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준3.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대지 및 건축물이 지나치게 과밀화되지 아니할 것2. 공공의 이익, 도시의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③ 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0.7.15]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6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2.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건축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본조신설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