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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20호 · 2012.08.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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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19호 · 일부개정
  3.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4. 2021.09.17 시행 · 제31984호 · 일부개정
  5. 2021.06.09 시행 · 제31753호 · 일부개정
  6. 2018.09.14 시행 · 제29126호 · 일부개정
  7. 2018.04.25 시행 · 제28791호 · 일부개정
  8.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6.07.20 시행 · 제27361호 · 일부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812호 · 일부개정
  1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3.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1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6.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17. 2010.07.16 시행 · 제22279호 · 일부개정
  18. 2010.01.01 시행 · 제2193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 일정 비율은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9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및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 및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정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기간 및 비공개사유와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방법을 정하며,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의 시ㆍ도지사 이양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안 제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일정 비율을 시ㆍ도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

나.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안 제10조)

1)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 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인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직전 3회계연도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정함.

다. 시정요구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안 제1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 기준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기한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와 임원이 회계부정ㆍ횡령ㆍ절취ㆍ뇌물수수ㆍ배임행위를 한 경우로 함.

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및 비공개 사유(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공개 기간, 절차 및 비공개사유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정함.

마.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방법 등(안 제24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표 기준 등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공표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의 사유, 근거법령, 처분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2279호,2010.7.15>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30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