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35215호 · 일부개정
- 2024.08.07 시행 · 제34811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4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06.19 시행 · 제28981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8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26937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26418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17 시행 · 제24613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23996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22945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 일정 비율은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9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및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 및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정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기간 및 비공개사유와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방법을 정하며,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의 시ㆍ도지사 이양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안 제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일정 비율을 시ㆍ도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
나.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안 제10조)
1)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 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인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직전 3회계연도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정함.
다. 시정요구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안 제1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 기준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기한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와 임원이 회계부정ㆍ횡령ㆍ절취ㆍ뇌물수수ㆍ배임행위를 한 경우로 함.
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및 비공개 사유(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공개 기간, 절차 및 비공개사유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정함.
마.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방법 등(안 제24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표 기준 등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공표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의 사유, 근거법령, 처분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 공설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
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공설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
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
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바.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
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
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공설화장시설
가. 공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火葬爐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
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
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
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
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
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
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체안치실은 시체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
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시설
가. 공설봉안묘
1) 공설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
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나.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봉안당
1) 공설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
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설자연장지
가. 공설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
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
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
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설수목장림
가. 공설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
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
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
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
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바.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2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
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
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
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
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
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
(綠化)하여야 한다.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
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종중·문중묘지
가.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
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
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바. 종중·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
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
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법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
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바.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법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
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
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원문 파일별표 3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사설화장시설
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
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ㆍ매
연ㆍ분진ㆍ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
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체안치실은 시체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
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설봉안시설
가. 봉안묘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
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
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가)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
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바) 가)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
상으로 설치하려는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
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의 시설은 그 봉안묘지의 면적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나) 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사)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가) 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
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바)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나. 봉안탑 및 봉안담
1)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봉안당
1)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
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은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
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
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
야 한다.
나)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가)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4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
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
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
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
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
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
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
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
발예정지구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
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
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5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
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
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
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
개발예정지구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
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
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6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별표 6]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
무정지ㆍ영업정지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
┃등급│연간매출액 │1일 과징금 ┃
┠──┼───────────────┼──────────────────┨
┃1 │4천만원 이하 │3만 5천원 ┃
┃2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4만원 ┃
┃3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만 5천원 ┃
┃4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5만원 ┃
┃5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5만 5천원 ┃
┃6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만원 ┃
┃7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6만 5천원 ┃
┃8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7만원 ┃
┃9 │5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7만 5천원 ┃
┃10 │6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만원 ┃
┃11 │7억원 초과 ~ 8억원 이하 │8만 5천원 ┃
┃12 │8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9만원 ┃
┃13 │9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만 5천원 ┃
┃14 │10억원 초과 │10만원 ┃
┗━━┷━━━━━━━━━━━━━━━┷━━━━━━━━━━━━━━━━━━┛
※ 비고 :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
여 위 표의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원문 파일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2.7.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동일한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사시설 │감경 비율 ┃ ┠─────────────────────────────┼───────┨ ┃ 1)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종교단체·재단법인의 봉안시설, │100분의 10 ┃ ┃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의 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 │ ┃ ┃도 위생처리건수가 1,400건 이상인 장례식장 │ ┃ ┃ │ ┃ ┃ 2) 종중·문중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 │100분의 20 ┃ ┃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4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 ┃ │ ┃ ┃ 3) 가족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100분의 30 ┃ ┃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 ┃ │ ┃ ┃ 4) 개인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100분의 40 ┃ ┃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 ┗━━━━━━━━━━━━━━━━━━━━━━━━━━━━━┷━━━━━━━┛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위반│3차 ┃ ┃ │ │위반│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42조제1│100 │100 │100 ┃ ┃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 │항제1호 │ │ │ ┃ ┃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경 │항제2호 │ │ │ ┃ ┃우 │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묘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항제3호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 │항제4호 │ │ │ ┃ ┃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시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 │항제5호 │ │ │ ┃ ┃안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 │ │ │ ┃ ┃를 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 │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 │항제6호 │ │ │ ┃ ┃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 │ │ │ │ ┃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사설묘지 설치자가 법 제20조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항제7호 │ │ │ ┃ ┃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 │ │ │ │ ┃ ┃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 │ │ │ │ ┃ ┃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 │ │ │ ┃ ┃유골을 화장한 경우 │ │ │ │ ┃ ┃ │ │ │ │ ┃ ┃아.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법 제42조제1│150 │200 │200 ┃ ┃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항제8호 │ │ │ ┃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 │ │ │ ┃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 │ │ │ ┃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 │ │ │ │ ┃ ┃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 │ │ │ ┃ ┃받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지 않고 사설묘지·사설자연장 │항제9호 │ │ │ ┃ ┃지 또는 사설화장시설·사설봉 │ │ │ │ ┃ ┃안시설을 폐지한 경우 │ │ │ │ ┃ ┃ │ │ │ │ ┃ ┃차.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는 연고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항제10호 │ │ │ ┃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 │ │ │ │ ┃ ┃고 개장한 경우 │ │ │ │ ┃ ┃ │ │ │ │ ┃ ┃카. 장례식장영업자가 법 제29조 │법 제42조제1│150 │200 │200 ┃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 │항제11호 │ │ │ ┃ ┃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타. 장례식장영업자가 법 제29조 │법 제42조제1│150 │200 │200 ┃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항제12호 │ │ │ ┃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 │ │ │ │ ┃ ┃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산정· │ │ │ │ ┃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 │ │ │ ┃ ┃경우 │ │ │ │ ┃ ┃ │ │ │ │ ┃ ┃파.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법 제42조제1│300 │300 │300 ┃ ┃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 │항제13호 │ │ │ ┃ ┃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 │ │ │ │ ┃ ┃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 │ │ │ ┃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 │ │ │ │ ┃ ┃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 │ │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보고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