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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20호 · 2012.08.05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35215호 · 일부개정
  4. 2024.08.07 시행 · 제34811호 · 일부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6.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7.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8.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0.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12.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13.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29804호 · 일부개정
  15.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6. 2018.06.19 시행 · 제28981호 · 일부개정
  17.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20. 2016.08.30 시행 · 제27468호 · 일부개정
  21. 2016.01.29 시행 · 제26937호 · 일부개정
  22. 2015.07.20 시행 · 제26418호 · 일부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06.17 시행 · 제24613호 · 일부개정
  27.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8.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8.02 시행 · 제23996호 · 일부개정
  31.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2. 2011.06.01 시행 · 제22945호 · 타법개정
  33.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3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1.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 일정 비율은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9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및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 및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정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기간 및 비공개사유와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방법을 정하며,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의 시ㆍ도지사 이양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안 제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일정 비율을 시ㆍ도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

나.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안 제10조)

1)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 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인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직전 3회계연도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정함.

다. 시정요구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안 제1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 기준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기한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와 임원이 회계부정ㆍ횡령ㆍ절취ㆍ뇌물수수ㆍ배임행위를 한 경우로 함.

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및 비공개 사유(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공개 기간, 절차 및 비공개사유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정함.

마.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방법 등(안 제24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표 기준 등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공표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의 사유, 근거법령, 처분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1조
  2. 별표 1~7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3996호,2012.7.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나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45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제25조제2호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3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9>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9>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ㆍ조성되었거나 설치ㆍ조성 중인 묘지ㆍ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586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단서 중 "화장장"을 각각 "화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ㆍ납골당"을 "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을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⑮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16> 지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10호 중 "화장장 및 납골당"을 "화장시설 및 봉안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