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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18호 · 2012.08.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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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3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6.25 시행 · 제35604호 · 일부개정
  4.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10.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1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14. 2020.07.07 시행 · 제30826호 · 일부개정
  15. 2017.12.29 시행 · 제28554호 · 일부개정
  16.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1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20.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21.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22.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23.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2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8.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2.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3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34.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3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36. 2010.06.30 시행 · 제22210호 · 일부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40.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41.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42.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43. 2008.11.26 시행 · 제21135호 · 일부개정
  4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5.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4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47.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48.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49.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50.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51.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52.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53.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며,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002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안 제32조)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순찰활동, 아동지도,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정함.

다.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절차(안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또는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및 통합서비스 내용(안 제37조)

1) 법률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및 통합서비스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중에서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강화(안 제52조, 별표 11 및 별표 12)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생활복지사 등의 자격 중 사회복지사 3급을 2급으로 조정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는 영양사, 생활복지사 및 임상심리상담원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최소 아동 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강화함.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1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신설 2009.6.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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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해당조문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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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 │ 법 제35조제1항제1호│ 300만원    ┃
┃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    │                    │            ┃
┃해한 자                                 │                    │            ┃
┠────────────────────┼──────────┼──────┨
┃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 법 제35조제1항제2호│ 300만원    ┃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
┠────────────────────┼──────────┼──────┨
┃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 법 제35조제1항제2호│ 800만원    ┃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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