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입목에 관한 등기사항 위주의 규정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03호, 2012. 2. 10. 공포, 2012. 8. 1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방식에 맞게 입목등기기록의 양식을 변경함(제2조)
○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을 변경 또는 신설함(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
○ 토지의 등기기록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는 방법을 변경함(제5조)
○ 입목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8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411호,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