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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1352호 · 2012.08.23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14개
  1.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4.12.20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7. 2024.07.03 시행 · 제19876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3.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49호 · 일부개정
  12. 2023.09.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3.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14. 2023.06.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1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9. 2022.06.01 시행 · 제18530호 · 일부개정
  20. 2022.05.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1. 2021.11.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2. 2021.10.14 시행 · 제18027호 · 타법개정
  23. 2021.10.14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4. 2021.04.13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7. 2020.08.12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28. 2020.06.11 시행 · 제16783호 · 일부개정
  29. 2020.02.11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30. 2019.08.27 시행 · 제16542호 · 일부개정
  31. 2019.07.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2. 2019.04.25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3. 2019.02.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4. 2018.12.24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5. 2018.08.22 시행 · 제15386호 · 일부개정
  3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7. 2017.06.28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9. 2016.12.02 시행 · 제14297호 · 일부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1. 2016.01.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44. 2015.07.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46. 2015.03.25 시행 · 제12516호 · 타법개정
  47. 2015.01.16 시행 · 제12811호 · 일부개정
  48.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4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0. 2014.03.18 시행 · 제12428호 · 일부개정
  51.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3. 2012.10.22 시행 · 제11501호 · 일부개정
  54.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5.18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7.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8. 2012.02.17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9. 2012.02.15 시행 · 제11072호 · 일부개정
  6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61.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62. 2011.07.14 시행 · 제10833호 · 일부개정
  6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7.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전부개정
  69.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0.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71.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타법개정
  7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7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74. 2008.03.28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08호 · 일부개정
  7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77.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7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9. 2008.02.04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80. 2008.02.04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1. 2008.02.04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82. 2008.02.04 시행 · 제08588호 · 일부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85.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6.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전부개정
  8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88.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8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90.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91. 2005.12.01 시행 · 제07550호 · 일부개정
  92. 2005.11.05 시행 · 제07680호 · 일부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94.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95.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96. 2003.01.01 시행 · 제06819호 · 일부개정
  9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98.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99. 2002.07.15 시행 · 제06596호 · 일부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3호 · 일부개정
  101.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3. 2000.07.29 시행 · 제06221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105.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10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10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10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109.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11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12.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113.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4.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관리할 수 있는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며,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며, 법률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하는 대신 위장 이의신청 등 행정적 부담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하고, 산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송수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신고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허용행위를 추가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며,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나.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모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현행 제3조의2제3항 단서 삭제, 안 제3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다.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지역에서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또는 전사자의 유해 등에 대한 조사·발굴 행위를 허용함.(안 제10조제9호의2·제9호의3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마. 산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사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제11호 신설).

바. 법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하는 대신 위장 이의신청 등 행정적 부담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함(안 제18조의5 및 제57조제1항제5호 신설).

사.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아. 토석채취가 일부 완료된 산지에 대하여 토석채취자의 자진 중간복구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토석을 산지복구의 성토를 위한 토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자.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사후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신설).

차.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호 및 제3호).

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취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환급, 용도변경의 승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등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법제처 제공>

2/3 · 제9장 벌칙
  1. 제1장 총칙
  2. 제9장 벌칙
  3. 부칙

제9장 벌칙

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②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3.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5. 제8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6.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3.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4.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5.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6.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7.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8.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