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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312호 · 2012.08.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2.07.12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6.23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5.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6. 2012.08.23 시행 · 제0031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39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1호, 2012. 8. 23.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범죄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과 시설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등(안 제3조)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차량 통행량과 속도 저감 방안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의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주차 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규정함.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종류 및 구조(안 제5조 및 별표 1)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법률에서 정한 시설 외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을 추가하고, 이들 시설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정함.

다. 보행환경 증진방안에 포함되는 내용(안 제7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해당 사업의 사업자가 마련하여야 하는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추가함.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구역 등(안 제9조)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보행자전용길 등의 보행자길 중 과거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전신주나 벽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국토해양부 제공>

1/3 · 제1조~제10조
  1. 제1조~제10조
  2. 별표 1~2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3.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제4조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개선지구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개선지구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2. 조명시설3.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6. 점자블록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전용길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2.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가드레일2. 도로반사경3.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4.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은 보행자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을 포함한다)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되,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용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