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39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1호, 2012. 8. 23.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범죄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과 시설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등(안 제3조)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차량 통행량과 속도 저감 방안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의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주차 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규정함.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종류 및 구조(안 제5조 및 별표 1)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법률에서 정한 시설 외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을 추가하고, 이들 시설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정함.
다. 보행환경 증진방안에 포함되는 내용(안 제7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해당 사업의 사업자가 마련하여야 하는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추가함.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구역 등(안 제9조)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보행자전용길 등의 보행자길 중 과거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전신주나 벽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국토해양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13호,2012.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