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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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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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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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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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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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2012.01.15 시행 판 → 2012.08.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7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
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
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1.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4. “산사태정보체계”란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종전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단서 신설>
개정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개정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면적ㆍ위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
2. 산림병해충의 방제
3. 산불예방
4.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원관리청이 개설ㆍ운영하는 탐방로
2.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유전자원의 분포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림청장은 관리계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4(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ㆍ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ㆍ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24조(방제명령 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방제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종전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ㆍ토양의 소독
종전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면 산림병해충의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산림병해충의 방제 완료의 인정,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면 산림병해충의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종전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⑥ 산림병해충의 방제 완료의 인정,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
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예찰ㆍ방제기관
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
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예찰ㆍ방제기관
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을 위한 예산ㆍ인력ㆍ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사태예방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산사태예방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사태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산림청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과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③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사태예측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있는 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피명령, 강제대피 및 통행제한 등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 매수ㆍ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ㆍ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13(산사태예방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예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14(산사태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산사태를 보거나 산사태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사태예방기관 또는 산사태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사태유관기관이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사태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응급복구 등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사태 발생 상황보고 및 피해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2.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5.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17(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ㆍ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태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책 요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종전
제54조(벌칙)
①·② (생 략)
개정
제5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4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③
제24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2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1.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