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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1352호 · 2012.08.23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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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2개
  1. 2027.08.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23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22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5.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6. 2026.05.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7.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1.12.16 시행 · 제18263호 · 일부개정
  13. 2020.11.27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14. 2020.10.01 시행 · 제17170호 · 타법개정
  15. 2020.08.19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17. 2020.05.26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1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9.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20. 2019.12.03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21.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22. 2018.09.21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23.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4.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25. 2017.10.19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26.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27.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28.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29.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1.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3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3.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34. 2014.09.25 시행 · 제12513호 · 일부개정
  35.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6.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7.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38.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41.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42.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43. 2011.07.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44.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45.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46.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47.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48.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7.12.21 시행 · 제08754호 · 일부개정
  52.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3.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54.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58.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59.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6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12.07.29 시행 판 → 2012.08.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벌채

개정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산지를 임도,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 탐방로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개정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지역계획의 수립기간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으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세부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생 략)

개정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제1항

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제1항

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전산지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지를 산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지를 산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제1항

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은 제1항

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종전

<신 설>

개정

9의

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종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개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개정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종전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개정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개정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종전

9. ∼ 15. (생 략)

개정

9.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積置),

농로

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

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종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개정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

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도

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전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

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

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1.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

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개정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

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임도, 작업로,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개정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개정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종전

<신 설>

개정

1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등

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단서 신설>

개정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

종전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단서 신설>

개정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

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③

산림청장등

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④

산림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④

산림청장등

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

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

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등과 수수료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등과 수수료의

산정 및 산지전문기관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①

산림청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ㆍ검토하게 하고, 그 조사ㆍ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①

산림청장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ㆍ검토하게 하고, 그 조사ㆍ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충족 여부

개정

1.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충족 여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조사협의체

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협의체

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① 산림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협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자매체 등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등이란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옥의 소유자

2.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3.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4. 종교시설의 대표자

③ 이해관계인 등이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면 허가ㆍ협의사실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 략)

개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이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

산림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⑤

산림청장등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

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전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림청장

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림청장등

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환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

이 만료된 경우

개정

4.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

이 만료된 경우

종전

5.

제20조

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5.

제20조제1항

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종전

1.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8조제4항에 관한 사항

개정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1.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산지

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다만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지

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1. 토사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개정

<삭 제>

종전

2. 토사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

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

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

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

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석재의 경우에는 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5조에 따라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ㆍ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서 매입하거나 무상양여(無償讓與)받은 토석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1. 천재지변 등으로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1.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개정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개정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채취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연석을 채취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종전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에 대한 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1. 채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개정

<삭 제>

종전

2. 채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

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제4호

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등

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생 략)

개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 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를, 매각 기간 및 장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자연석 채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와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허가권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림청장등은

제3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허가권자

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

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권자

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

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④

허가권자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생 략)

개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종전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을 말한다)

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개정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권자

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

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②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때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복구의무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허가권자

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때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복구의무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

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허가권자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④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산림청장등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

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

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등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

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

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전국적인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

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전국적인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산림청장

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제20조, 제31조 및 제44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산림청장등

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제20조, 제31조 및 제44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3.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4. 산지 개발ㆍ복구 등에 관한 자문

5. 산지의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6. 국내외 산지보전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7.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④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

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지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ㆍ죽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산림청장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지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ㆍ죽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허가권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허가권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허가권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산림청장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려

는 경우

개정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

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1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려

는 경우

개정

3. 제31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

는 경우

종전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5조의2제1항

전단

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개정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종전

3. 제25조제1항

전단

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개정

3. 제25조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5조의2제1항

후단

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개정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종전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자

개정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종전

4. 제25조제1항

후단

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개정

4. 제25조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종전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후단,

제15조의2제2항 후단, 제25조제1항 단서, 제25조제2항 후단 및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