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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5 시행 판 → 2012.08.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6곳
종전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이하 “산지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이하 “산지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은
산지정보체계
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산지관리정보체계
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3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종전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
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
개정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등
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
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종전
②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의 검토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산지의 소유자
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
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때
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
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개정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0조제9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발굴을 말한다.
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 유해의 조사ㆍ발굴
3. 그 밖에 사고실종자, 범죄피해자 등 유해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종전
⑦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개정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방송ㆍ통신시설
개정
<삭 제>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⑩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
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⑭ (생 략)
개정
⑪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⑥ (생 략)
개정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종전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종전
<신 설>
개정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종전
<신 설>
개정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종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종전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
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
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
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
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
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그 경계표시를 확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
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
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
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말한다.
종전
1.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개정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종전
2.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개정
2.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종전
3. 누에사육시설
개정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에 따른 삼림욕장, 치유의 숲과 그 부대시설
종전
<신 설>
개정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종전
<신 설>
개정
③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2.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3. 누에사육시설
종전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긴급구조
에 필요한 시설
개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급조치
에 필요한 시설
종전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종전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
이 허가하는 기간
개정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
이 허가하는 기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②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③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개정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
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보전산지가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
개정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생 략)
개정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
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
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산림청장
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산림청장등
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
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
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산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
은 법 제19조제6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
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
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산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등
은 법 제19조제6항 및
제9항
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
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
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
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
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업무 수수료)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급수수료 그밖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경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 및 수납에 따른 인건비,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그 밖에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
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
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
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
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등
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산림청장
은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⑦
산림청장등
은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분과위원회
개정
2. 제2분과위원회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종전
마. ∼ 아. (생 략)
개정
마.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개정
2. 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종전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중
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
으로 한다.
개정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
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
으로 한다.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
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
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5조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개정
3. 법
제25조의2제2호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토목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
토목용ㆍ조경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인근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의2제1호의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의2제1호의 자연석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2.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3. 수질ㆍ먼지ㆍ진동ㆍ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5.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6의
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종전
⑤그 밖에 채석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2.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3. 수질ㆍ먼지ㆍ진동ㆍ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5.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6의
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8. 기존의 채석단지에 새로 지역을 추가하여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지역의 면적이 기존의 채석단지에서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지역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⑥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석단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종전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
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허가권자는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서 신설>
개정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허가권자는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3. 산지전용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개정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2.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나.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다.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종전
제46조의2(중간복구)
허가권자는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의2(중간복구)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개정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에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계속 사업부지로 사용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51조(수수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개정
<삭 제>
종전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라.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개정
<삭 제>
종전
3의
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개정
<삭 제>
종전
4.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개정
<삭 제>
종전
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삭 제>
종전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개정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종전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개정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라.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종전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개정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종전
4.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개정
4.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종전
<신 설>
개정
8.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종전
<신 설>
개정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개정
<삭 제>
종전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라.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개정
<삭 제>
종전
4.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개정
<삭 제>
종전
5.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개정
<삭 제>
종전
6.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개정
<삭 제>
종전
7.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개정
<삭 제>
종전
8.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개정
<삭 제>
종전
9.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개정
<삭 제>
종전
10.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개정
<삭 제>
종전
11.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개정
<삭 제>
종전
12.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개정
<삭 제>
종전
13.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4.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개정
<삭 제>
종전
15.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개정
<삭 제>
종전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삭 제>
종전
⑤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삭 제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3. 삭 제
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삭 제>
종전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개정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종전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다. 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개정
2.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종전
3.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개정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ㆍ기간연장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라. 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마.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종전
4.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개정
4.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종전
5.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개정
5.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종전
<신 설>
개정
8. 법 제37조에 다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종전
<신 설>
개정
9.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종전
<신 설>
개정
10.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종전
<신 설>
개정
11.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종전
<신 설>
개정
1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종전
<신 설>
개정
13.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종전
<신 설>
개정
14.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종전
15.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개정
15.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종전
16.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개정
16.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종전
17.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17.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종전
<신 설>
개정
18. 법 제46조의2에 다른 포상금의 지급
종전
<신 설>
개정
19.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종전
<신 설>
개정
20.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종전
<신 설>
개정
2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종전
<신 설>
개정
2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