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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1345호 · 2012.08.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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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7.08 시행 · 제20652호 · 일부개정
  6.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2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19837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12. 2023.10.12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3.04.11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5. 2023.01.05 시행 · 제18685호 · 타법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6.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8. 2021.12.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0. 2021.06.08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21. 2021.04.20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2. 2021.01.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24. 2020.12.11 시행 · 제16773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17381호 · 일부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27. 2020.09.12 시행 · 제1747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9. 2020.04.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30.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31.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일부개정
  34. 2018.04.17 시행 · 제15344호 · 타법개정
  35. 2018.03.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6. 2018.03.22 시행 · 제14753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14553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0.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2.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43.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일부개정
  4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4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48. 2015.12.31 시행 · 제12942호 · 일부개정
  49. 2015.07.20 시행 · 제13418호 · 일부개정
  50. 2015.05.15 시행 · 제12577호 · 일부개정
  5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2. 2014.08.07 시행 · 제11993호 · 일부개정
  5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4. 2014.02.07 시행 · 제11994호 · 타법개정
  55.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일부개정
  56. 2013.03.23 시행 · 제11713호 · 타법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8.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59. 2012.08.23 시행 · 제11345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61.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62.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3.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6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67.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6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9.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0.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71. 2009.10.23 시행 · 제09636호 · 타법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74.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75.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76.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7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7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79.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0.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81.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8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5.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86.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87.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8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89.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9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9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92.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93.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95.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96.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97.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98.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99.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100.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101.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10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103.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104.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10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6.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10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108.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109.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며, 홍수ㆍ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ㆍ운용하도록 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태풍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가운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제외함(안 제16조).

다. 소방방재청장은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인 방재성능목표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별시장 등은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ㆍ운용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내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라. 중앙본부장은 도로·하천 등의 복합적인 피해로 인해 ‘일괄복구’ 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주민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1조제4항).

바. 기존의 중앙본부장 외에 시·도본부장도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사.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 응급대책 등에 필요한 물자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방재제품 및 방재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3 신설).

아.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근거, 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시책 마련근거,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설립근거를 각각 마련함(안 제64조의2,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2/3 · 제7장 벌칙 <개정 2011.3.7>
  1. 제1장 총칙
  2. 제7장 벌칙 <개정 2011.3.7>
  3. 부칙

제7장 벌칙 <개정 2011.3.7>

제77조(벌칙)

제77조(벌칙)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22>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제78조(양벌규정)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과태료)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