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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조수(潮水),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종전
10. ∼ 14. (생 략)
개정
10.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종전
제3조(책무)
① ∼ ④ (생 략)
개정
제3조(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생 략)
개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
개정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ㆍ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 종합계획 및
시ㆍ군ㆍ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각각 시ㆍ도 종합계획 및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ㆍ구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종전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⑦
시ㆍ군ㆍ구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소방방재청장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3에서 같다)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ㆍ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3(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중앙본부장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붕괴 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
개정
3.
댐
및 저수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재해복구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지역본부장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재해복구사업
의 시행청은 제4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장
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청은 제4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개정
9.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종전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
개정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종전
11. ∼ 24. (생 략)
개정
1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종전
<신 설>
개정
2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종전
<신 설>
개정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종전
<신 설>
개정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종전
<신 설>
개정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종전
<신 설>
개정
3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①
제46조에 따라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도로, 교량 또는 하천 등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2.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집중되었거나 전문적인 기술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3. 상습피해지역으로 근본적인 재해 원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규모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본부장
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현지 시정명령
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본부장 및 시ㆍ도 본부장
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
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
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②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實施設計)와 공사 준공
이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본부장
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
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중앙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 준공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⑨ 중앙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9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생 략)
개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
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8조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기법 개발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및 관련 산업
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
을 육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
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
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의2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기법 및 저감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이라 한다)
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
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
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종전
2.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개정
2.
방재기술
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종전
3.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개정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정보관리
개정
6.
방재기술
의 정보관리
종전
7.
자연재해저감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개정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종전
8.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개정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종전
9.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9. 그 밖에
방재기술
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종전
③ 소방방재청장은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기술
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의3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발전에 필요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의3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
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종전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연재해저감기술
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
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
(방재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1.
자연재해저감기술
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개정
1.
방재기술
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종전
2.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개정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종전
3.
자연재해저감
분야 산업체
개정
3.
방재
분야 산업체
종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저감
관련 사업자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종전
② 정부는 개발된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
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개정
1.
방재기술
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종전
2.
자연재해저감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개정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종전
3.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개정
3.
방재기술
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종전
4.
자연재해저감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개정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종전
5.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5. 그 밖에
방재기술
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보급 촉진과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실용화를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체
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
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
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
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종전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
방재기술평가
”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은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재원운영자는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를 촉진하고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
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
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를 받는 자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
를 받는 자
종전
2.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의 결과가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개정
2.
방재기술평가
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
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종전
3.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은 자연재해저감기술
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저감기술
을 실용화하는 자
개정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
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
을 실용화하는 자
종전
⑤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방재기술평가
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1조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정부는
자연재해저감기술평
가 결과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
로 평가된 기술(이하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임
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
(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
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
로 평가된 기술(이하 “
방재신기술
”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
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정부는
자연재해저감시설
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정부는
방재시설
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
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
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
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④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방재신기술
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1조의2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의 취소)
소방방재청장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의2
(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소방방재청장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 해당
방재신기술
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ㆍ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
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
1.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
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개정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종전
2.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
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개정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종전
3.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
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개정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종전
4.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개정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보급 및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
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
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
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보급 및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
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
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
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
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종전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
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
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정부는
자연재해저감산업체,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연재해저감연구기관
,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개발,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도입 및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
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
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
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
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⑤ 소방방재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⑤ 소방방재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
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64조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
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64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
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
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
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
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
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조사사업
3.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제62조제2항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
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
종전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교육
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
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저감정책
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
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자연재해저감정책
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
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 ④ (생 략)
개정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연재해저감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개정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⑥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⑥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장
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 본부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7조(벌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7조(벌칙)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