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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특임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개정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종전
3.
소방방재청장
및 기상청장
개정
3.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및 기상청장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조정위원회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7조(조정위원회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종전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1호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9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9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6항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개정
7.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 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외무관, 검사 또는 장관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준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및 해당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④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및 해당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의2(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2(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조사평가”라 한다) 및 그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조사평가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건의
3. 그 밖에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④ 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및 국립방재연구원장
2. 재난조사평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평가협의회를 대표하며, 평가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거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⑨ 평가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평가협의회는 평가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⑬ 평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조사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⑭ 평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6>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제12조의2(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종전
제12조의3
(재난조사평가 및 보고)
① 평가협의회는 재난의 규모, 재난의 특성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난조사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분과협의회가 재난조사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의3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4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평가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의2제12항에 따른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재난조사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②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조사평가”라 한다) 및 그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조사평가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건의
3. 그 밖에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평가협의회는 재난조사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및 국립방재연구원장
2. 재난조사평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위원장은 평가협의회를 대표하며, 평가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거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평가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10항에 따른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평가협의회는 평가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평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조사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평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6>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4(재난조사평가 및 보고)
① 평가협의회는 재난의 규모, 재난의 특성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난조사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의3제10항에 따른 분과협의회가 재난조사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의3제12항에 따른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재난조사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평가협의회는 재난조사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종전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개정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23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종합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종합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
(집행계획의 제출)
①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분과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
(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조정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2.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8조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생 략)
개정
제28조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29조의2(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29조의2(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미리 중앙본부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기반시설의 명칭
2.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7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종전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
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종전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 시설의 재난예방
이 필요한 경우
개정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
이 필요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안전조치명령)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안전조치명령)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안전조치 실시 기한
개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종전
<신 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42조(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중앙본부장 또는
재난책임관리기관
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⑥ 중앙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의2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①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46조의2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①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종전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종전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협조요청) 법 제4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강제대피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66조(긴급구조교육)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6조(긴급구조교육)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의
담당자 및 관리자
개정
1.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2.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개정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ㆍ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 재난ㆍ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 재난ㆍ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ㆍ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ㆍ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재난ㆍ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7. 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ㆍ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재난ㆍ안전기술의 개발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육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 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추진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79조의5(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ㆍ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 재난ㆍ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 재난ㆍ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ㆍ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ㆍ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재난ㆍ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7. 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ㆍ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재난ㆍ안전기술의 개발과 재난ㆍ안전산업의 육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3.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제 및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령
등 동원 실태
개정
2.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8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1.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개정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종전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
개정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의 표준화
종전
3. 재난유형별 위험 분석
개정
3. 재난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방법의 개발
종전
4. 재난유형별 교육ㆍ훈련
개정
4. 재난유형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교재 등의 개발
종전
5.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 및 응급상담 지도체계
개정
5.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의 표준화
종전
6.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
평가
개정
6.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
평가 방법 및 기준의 개발
종전
<신 설>
개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전자화ㆍ정보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종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의 단계별 표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85조(정보통신체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연계된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정보통신체계
2. 제23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대체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개정
제85조(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ㆍ관리 체계
2. 제23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대체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2. 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공용의 표준화된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5.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정보
2.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이용하려는 재난관리정보의 내용 및 범위
3. 이용의 목적
4. 재난관리정보의 보유기관
5. 공동이용의 방식과 안전성 확보방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동이용 신청 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제86조(문책 요구 통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응급대책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 관련 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제86조(문책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현장지휘에 따르지 않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 관련 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