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2011.01.01 시행 판 → 2012.09.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9조(요양급여)
① (생 략)
개정
제9조(요양급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개정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