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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75호 · 2012.09.0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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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5.12.02 시행 · 제2118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01 시행 · 제20761호 · 일부개정
  3. 2024.07.10 시행 · 제19979호 · 일부개정
  4.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5. 2023.08.16 시행 · 제19682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9.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19.06.19 시행 · 제16004호 · 일부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8.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 2012.09.02 시행 · 제11475호 · 일부개정
  21.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2.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제정

2012.04.15 시행 판 → 2012.09.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기초조사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4. 주민대표자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

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④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종전

제31조(행정처분)

①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행정처분)

①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제17조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제1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9.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0.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