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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8호 · 2012.09.0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1.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2.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13.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2.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5.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2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5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의 내용을 정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상법」에 따른 법인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을 정하며, 역세권개발사업의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나.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상법」에 따른 법인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 마련(안 제16조제7항 신설)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상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매출액이 역세권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함.

다.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하는 요건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부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까지 역세권 개발구역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개발구역에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청취 공고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등 과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46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1. 채권의 매입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매입 대상                                               │매입금액            ┃
┠────────────────────────────┼──────────┨
┃ 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  │공사도급계약 금액   ┃
┃결하는 자                                               │의 100분의 5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허가   ┃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자                          │면적 3.3제곱미터당  ┃
┃                                                        │30,000원            ┃
┗━━━━━━━━━━━━━━━━━━━━━━━━━━━━┷━━━━━━━━━━┛
  비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위 표의 나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6)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2)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
  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
  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3)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대상 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시ㆍ도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
  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
  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별표 2]
  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위탁금액    │요율                  │비고                                    ┃
┃            │(위탁금액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
┃30억원 이하 │20/1,000              │1. "위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 ┃
┠──────┼───────────┤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지장     ┃
┃30억원 초과 │6천만원+30억원을 초과 │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    ┃
┃90억원 이하 │하는 금액의 17/1,000  │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
┠──────┼───────────┤합계액을 말한다.                        ┃
┃90억원 초과 │1억6천2백만원+90억원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   ┃
┃150억원 이하│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    ┃
┃            │15/1,000              │에 가산한다.                            ┃
┠──────┼───────────┤3. 매수 및 보상업무가 끝난 후 준공 및   ┃
┃150억원 초과│2억5천2백만원+150억원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    ┃
┃            │을 초과하는 금액의    │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드는      ┃
┃            │13/1,000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    ┃
┃            │                      │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
┃            │                      │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     ┃
┃            │                      │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법 제39조제1항제1호 │200만원     │
│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                    │            │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2.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법 제39조제1항제2호 │100만원     │
│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  │                    │            │
│한 경우                                 │                    │            │
├────────────────────┼──────────┼──────┤
│3.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법 제39조제1항제3호 │50만원      │
│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4. 법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법 제39조제1항제4호 │200만원     │
│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                    │            │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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