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8호 · 2012.09.0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1.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2.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13.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2.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5.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2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5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의 내용을 정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상법」에 따른 법인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을 정하며, 역세권개발사업의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나.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상법」에 따른 법인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 마련(안 제16조제7항 신설)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상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매출액이 역세권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함.

다.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하는 요건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부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까지 역세권 개발구역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개발구역에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청취 공고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등 과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6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4078호,2012.8.31>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7조제3호, 제9조제6호 및 제12조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448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②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한다.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파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사업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