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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8호 · 2012.09.0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1.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2.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13.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2.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5.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2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2012.04.15 시행 판 → 2012.09.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3조(개발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3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조(개발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 변동 상황 및 추이

2. 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주변지역의 교통 및 교통시설물 현황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현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분포 현황

7.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8.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植栽)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사업시행자의 범위)

① ∼ ⑥ (생 략)

개정

제16조(사업시행자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보고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

종전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실시계획 관계 서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관계 서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개발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개발구역에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이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

종전

제29조(선수금)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선수금)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개정

2. 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