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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11405호 · 2012.09.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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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4.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6.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7.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8.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9.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10.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1.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12.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17.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18.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0.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21.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2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5.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2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2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2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2.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33.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4.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35.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36.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3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38.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39.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4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1.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2011.08.31 시행 판 → 2012.09.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시ㆍ군ㆍ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때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ㆍ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공사,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廢川敷地)(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를 새로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의 정비사업(이하 “소하천정비사업”이라 한다)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