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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271호 · 2012.10.05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4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3.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4.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5.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6.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7.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8.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9.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10.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11.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12.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13.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5.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16.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17.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18.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9.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20.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2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23.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24.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허가 신청서의 서식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식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신청서의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의 지식경제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2/3 · 별표 1~7
  1. 제1조~제27조
  2. 별표 1~7
  3. 부칙

별표 1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제7조제1호관련)

[별표 1]

  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제7조제1호관련)


┏━━━━━━┯━━━━━━━━━━━━━━━━━━━━━━━━━━━━━┓
┃체인사업종류│지정기준                                                  ┃
┃            ├───────────┬─────────────────┨
┃            │자본금 또는 출자금    │체인점포                          ┃
┠──────┼───────────┼─────────────────┨
┃직영점형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직영┃
┃            │                      │점포 5개 이상 보유                ┃
┠──────┼───────────┼─────────────────┨
┃프랜차이즈형│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가맹 ┃
┃            │                      │점포 14개 이상 보유               ┃
┃            │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시범 ┃
┃            │                      │소매 점포 1개 이상 보유           ┃
┠──────┼───────────┼─────────────────┨
┃임의가맹점형│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가맹 ┃
┃            │                      │점포 20개 이상 보유               ┃
┠──────┼───────────┼─────────────────┨
┃조합형      │출자금 1억원 이상     │○가맹점포의 매장면적 합계가 1천평┃
┃            │                      │방미터 이상                       ┃
┗━━━━━━┷━━━━━━━━━━━┷━━━━━━━━━━━━━━━━━┛
원문 파일

별표 2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평가항목및평가기준[제7조제2호관련]

[별표 2]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7조제2호관련)


┏━━━━━━━┯━━━━━━━━━━━━━━━━━━━━━━━━┯━━━━━━━━━━┓
┃구분          │평가사항                                        │평가                ┃
┃              │                                                ├──┬─┬─┬─┬─┨
┃              │                                                │A   │B │C │D │E ┃
┠───────┼────────────────────────┼──┼─┼─┼─┼─┨
┃가. 상품활동  │①가맹점의 본부공급비율이 30%(프랜차이즈형      │10  │8 │6 │4 │2 ┃
┃              │은 70%) 이상 되는가?                            │    │  │  │  │  ┃
┃              ├────────────────────────┼──┼─┼─┼─┼─┨
┃              │②가맹점에 상품이 적시에 공급되고 있는가?       │5   │4 │3 │2 │1 ┃
┠───────┼────────────────────────┼──┼─┼─┼─┼─┨
┃나. 지도활동  │③가맹점의 판매기법향상을 위한 순회지도를       │10  │8 │6 │4 │2 ┃
┃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④가맹점의 일상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     │5   │4 │3 │2 │1 ┃
┃              │법을 지도하고 있는가?                           │    │  │  │  │  ┃
┠───────┼────────────────────────┼──┼─┼─┼─┼─┨
┃다. 교육활동  │⑤가맹점주를 위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을       │5   │4 │3 │2 │1 ┃
┃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                           │    │  │  │  │  ┃
┠───────┼────────────────────────┼──┼─┼─┼─┼─┨
┃라. 판매촉진  │⑥통일된 이미지의 로고 및 간판?점포외장 등을   │10  │8 │6 │4 │2 ┃
┃활동          │갖추고 이를 적용한 가맹점이 있는가?             │    │  │  │  │  ┃
┃              ├────────────────────────┼──┼─┼─┼─┼─┨
┃              │⑦로고 및 간판?점포외장 등의 점포안의 시설배   │5   │4 │3 │2 │1 ┃
┃              │치 등에 대한 가맹점 지도활동 실적이 있는가?     │    │  │  │  │  ┃
┃              ├────────────────────────┼──┼─┼─┼─┼─┨
┃              │⑧점포내 광고?포장지?선전물 등의 공동제작 및  │5   │4 │3 │2 │1 ┃
┃              │배포실적이 있는가?                              │    │  │  │  │  ┃
┠───────┼────────────────────────┼──┼─┼─┼─┼─┨
┃마. 정보활동  │⑨가맹점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      │10  │8 │6 │4 │2 ┃
┃              │여 운용하고 있는가?                             │    │  │  │  │  ┃
┠───────┼────────────────────────┼──┼─┼─┼─┼─┨
┃바. 집중관리  │⑩가맹점의 세무 및 기장지도나 세무업무 대행     │ 5  │4 │3 │2 │1 ┃
┃활동          │실적이 있는가?                                  │    │  │  │  │  ┃
┠───────┼────────────────────────┼──┼─┼─┼─┼─┨
┃사. 보관시설  │⑪가맹점?본부?제조업체간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5   │4 │3 │2 │1 ┃
┃              │집배송시설 또는 집배송센터를 갖추고 있는가?     │    │  │  │  │  ┃
┠───────┼────────────────────────┼──┼─┼─┼─┼─┨
┃아. 배송차량  │⑫본부공급 예상물동량을 배송할 수 있는 적정     │ 5  │4 │3 │2 │1 ┃
┃              │수준의 차량은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
┃자. 전산시스  │⑬본부업무전산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거나 1년      │5   │4 │3 │2 │1 ┃
┃템            │이내에 도입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    │  │  │  │  ┃

┎──────┬──────────────────────┬─┬──┬─┬─┬─┒
┃차. 시범점포│⑭시범점포운영성과를 가맹점 운영에 반영하고 │5 │4   │3 │2 │1 ┃
┃            │있거나 1년 이내에 시범점포운영계획이 구체   │  │    │  │  │  ┃
┃            │적으로 세워져 있는가?                       │  │    │  │  │  ┃
┠──────┼──────────────────────┼─┼──┼─┼─┼─┨
┃카. 전문요원│⑮가맹점지도를 위한 판매관리사 등의 전문요원│10│8   │6 │4 │2 ┃
┃            │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
┃평가방법    │ 체인사업활동과 시설, 전문요원현황에 관한 실│평가의견            ┃
┃            │태 조사실시 결과 조사항목별 A, B, C, D, E   ├────┬─────┨
┃            │등급에 해당하는 난에 ○표시를 하고 15개 항  │60점    │60점 미만 ┃
┃            │목의 총합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합  │이상    │          ┃
┃            │니다.                                       ├────┼─────┨
┃            │ ○80점~100점  매우 우수                    │우수    │더 노력이 ┃
┃            │ ○60점~79점   우수                         │        │필요함    ┃
┃            │ ○59점 이하    더 노력이 필요함            │        │          ┃
┗━━━━━━┷━━━━━━━━━━━━━━━━━━━━━━┷━━━━┷━━━━━┛
   ※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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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체인사업종류별평가기관[제7조제2호관련]

[별표 3] <개정 2006.2.23, 2006.6.30>
  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제7조제2호관련)

┏━━━━━━┯━━━━━━━━━━━━━━━━━━━━━━━━━━━━━━━┓
┃체인종류    │평가기관                                                      ┃
┠──────┼───────────────────────────────┨
┃직영점형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
┃프렌차이즈형│「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편의점협회         ┃
┠──────┼───────────────────────────────┨
┃임의가맹점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
┠──────┼───────────────────────────────┨
┃조합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 ┃
┃            │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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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물류설비인증의표시[제16조의2관련]

[별표 4] <개정 2006.6.30>
  물류설비인증의 표시(제16조의2 관련)

            1. 한글표기(천연색)


     2. 한글표기(단색)                      3. 영문표기(단색)


    도안 및 색상
    1. 한글표기(천연색)
      가. 외곽원의 지름은 7cm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나. 외곽원의 글자는 흰색으로 하고, 외곽원의 바탕의 색상은 CMYK방식에
  의한 회색[검정(K) 70%]으로 한다.
      다. 외곽원 안의 S는 흰색으로 하고 S의 외곽은 금적색[원황(Y) 100%, 원
  적(M) 100%]으로 하고, L은 흰색으로 하고 L의 외곽은 연한청색[청색
  (C) 100%]과 진한청색[청색(C) 100%, 검정색(B) 50%]으로 한다.
    2. 한글표기(단색) 및 3. 영문표기(단색)
      가. 외곽원의 지름은 7cm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나. 외곽원의 글자는 흰색으로 하고, 외곽원의 바탕의 색상은 연한청색[청
  색(C) 70%]으로 한다.
      다. 외곽원 안의 S, L 및 바탕은 각각 흰색으로 하고, S의 외곽, L의 외곽
  은 각각 연한청색[청색(C) 7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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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공동집배송센터의시설기준[제23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정 2006.6.30>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주요시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연면적
  이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관·하역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하역장 또
  는 이와 유사한 것
    (2) 화물적치용 건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보관·하역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나.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제조에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분류·포장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다. 수송·배송시설
    (1) 상품의 입하·출하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2) 수송·배송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라.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 전자주문시스템(EOS), 전자문서교환(EDI), 판매
  시점관리시스템(POS) 등 집배송시설 이용 상품의 흐름 및 거래업체간 상품
  의 주문, 수주·발주 활동을 자동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
  2. 부대시설 :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매점 및 휴게음
  식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나목·바목 및 사목에 따른 일반음식
  점, 휴게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나목 및 다목(1)에 따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바. 그 밖의 후생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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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공동집배송센터의운영기준[제23조제2항관련]

[별표 6] <신설 2006.6.30>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공공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나. 공동집배송센터 내 잔여 용지의 개발
   다. 용지의 매각·분양·임대 및 관리
   라.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매각·임대
   마.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및 시설의 설치·이용·유지·보수 또는 개량 등에 따
  른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로부터의 비용 징수
   바.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용수·전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
   사. 공동집배송센터 내 시설의 경비 및 오염 방지
   아. 그 밖에 입주 및 지원업체간 협력 등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
   나.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의 자격과 입주 우선순위
   다.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계획
   라. 시설배치 및 이용계획
   마. 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기준
  3.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가.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
   나.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다. 지원사업의 시행
   라.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
   마. 그 밖에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제1호 및 가목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용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요건
   다.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라.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결정 방법 및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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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위탁수수료[제24조의2관련]

[별표 7] <신설 2006.6.30>
  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
┃위탁금액    │요율(위탁금액에     │비고                                              ┃
┃            │대한 수수료의 비율) │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위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        ┃
┃30억원 이하 │                    │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위  ┃
┃30억원 초과 │13/1,000 이내       │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가산한다.      ┃
┃50억원 이하 │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및   ┃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
┃50억원 초과 │10/1,000 이내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       ┃
┃            │                    │수료의 요율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
┃            │                    │이를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
┃            │                    │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
┃            │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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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공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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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비  │요율(공사비에 대한  │비고                                              ┃
┃            │수수료의 비율)      │                                                  ┃
┠──────┼──────────┼─────────────────────────┨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       │ 1. "도로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일반관리 ┃
┠──────┼──────────┤비·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100억원 초과│80/1,000 이내       │ 2. 도로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     ┃
┃300억원 이하│                    │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00억원 초과│75/1,000 이내       │ 3. 설계변경으로 도로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
┃500억원 이하│                    │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
┠──────┼──────────┤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도로공사    ┃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
┃            │                    │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로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      ┃
┃            │                    │할 수 있다.                                       ┃
┃            │                    │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    ┃
┃            │                    │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       ┃
┃            │                    │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
┃            │                    │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
┃            │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공사      ┃
┃            │                    │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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