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허가 신청서의 서식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식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신청서의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의 지식경제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269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68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대규모점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부칙 <제96호,200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호,2008.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 제4조"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45>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인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4호,2006.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04.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