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4개
-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6.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 2024.12.20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7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3.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 2023.10.24 시행 · 제1974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 2023.06.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01 시행 · 제18530호 · 일부개정
- 2022.05.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 2021.11.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27호 · 타법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83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 2019.08.27 시행 · 제16542호 · 일부개정
- 2019.07.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 2019.04.25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 2019.02.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38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97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1.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12516호 · 타법개정
- 2015.01.16 시행 · 제12811호 · 일부개정
-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2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0.22 시행 · 제11501호 · 일부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2.17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11072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33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전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08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588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전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50호 · 일부개정
- 2005.11.05 시행 · 제07680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19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2.07.15 시행 · 제06596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53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2000.07.29 시행 · 제06221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효과적인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9장 벌칙
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②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3.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5. 제8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6.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3.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4.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5.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6.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7.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8.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