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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55호 · 2012.1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완화(안 제1조)

고용관리 책임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도 고용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나.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안 제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안 제3조)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하던 것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함.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등 완화(안 제5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기준을 한시적으로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휴양업인 온천장의 등록기준 중 실내수영장을 갖추도록 한 기준 및 전문휴양업인 농어촌휴양시설의 등록기준 중 재배지·양육장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마.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안 제6조)

농지거래활성화를 통한 영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바. 기업도시 지정 최소 면적 완화(안 제7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기존 기업도시에 인접하거나 혁신도시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기준을 100분의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입 기간 연장(안 제9조)

농지를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안 제11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공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관으로 확대함.

차.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5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2억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완화함.

카.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의 조정(안 제18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연간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조정함.

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의 면적 규제 완화(안 제19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에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규모를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함.

파.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준 완화(안 제23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증설, 확대 등으로 이미 조성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4/5 · 별표 7
  1. 제1장 총칙
  2. 제11장 벌칙
  3. 별표 1~6
  4. 별표 7
  5. 부칙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2.2.2> [시행일:2012.5.25] 별표 7 제2호바목, 사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          │        │        │        ┃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      │          │        │        │        ┃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          │        │        │        ┃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          │        │        │        ┃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통      │제2호     │        │        │        ┃
┃보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          │        │        │        ┃
┃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5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     │          │        │        │        ┃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          │        │        │        ┃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      │          │        │        │        ┃
┃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6호     │        │        │        ┃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     │제7호     │        │        │        ┃
┃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     │          │        │        │        ┃
┃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차.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  │제8호     │        │        │        ┃
┃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9호     │        │        │        ┃
┃우                                    │          │        │        │        ┃
┃                                      │          │        │        │        ┃
┃하.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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