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3.19 시행 · 제36184호 · 일부개정
-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 2024.07.09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31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27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2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896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7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997호 · 일부개정
- 2013.09.23 시행 · 제2476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9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3.29 시행 · 제22736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20386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2012.07.31 시행 판 → 2012.1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
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가 완료된 후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 집행된 경우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제6항에 따른 반환신청 당시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