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55호 · 2012.1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08.28 시행 · 제3662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7 시행 · 제35708호 · 일부개정
  3. 2024.09.20 시행 · 제34898호 · 일부개정
  4. 2024.08.17 시행 · 제34842호 · 일부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92호 · 일부개정
  6.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7. 2021.07.13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8. 2021.04.21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9. 2021.03.30 시행 · 제31587호 · 일부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08.05 시행 · 제30899호 · 일부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3. 2018.10.25 시행 · 제29253호 · 일부개정
  14. 2018.03.22 시행 · 제28676호 · 일부개정
  15. 2016.07.20 시행 · 제27359호 · 일부개정
  16. 2016.02.12 시행 · 제26977호 · 일부개정
  17. 2016.01.19 시행 · 제26911호 · 일부개정
  1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9. 2014.12.30 시행 · 제25935호 · 일부개정
  20. 2014.09.19 시행 · 제25603호 · 일부개정
  2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2. 2014.03.05 시행 · 제25227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6. 2012.03.29 시행 · 제23424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28. 2010.10.2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2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30. 2009.07.08 시행 · 제21623호 · 일부개정
  31.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32.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3. 2008.07.31 시행 · 제20948호 · 일부개정
  3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5. 2008.01.01 시행 · 제20459호 · 일부개정
  36. 2005.07.27 시행 · 제1897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완화(안 제1조)

고용관리 책임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도 고용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나.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안 제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안 제3조)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하던 것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함.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등 완화(안 제5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기준을 한시적으로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휴양업인 온천장의 등록기준 중 실내수영장을 갖추도록 한 기준 및 전문휴양업인 농어촌휴양시설의 등록기준 중 재배지ㆍ양육장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마.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안 제6조)

농지거래활성화를 통한 영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바. 기업도시 지정 최소 면적 완화(안 제7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기존 기업도시에 인접하거나 혁신도시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기준을 100분의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입 기간 연장(안 제9조)

농지를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안 제11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공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관으로 확대함.

차.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5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2억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완화함.

카.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의 조정(안 제18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연간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조정함.

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의 면적 규제 완화(안 제19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에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규모를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함.

파.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준 완화(안 제23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증설, 확대 등으로 이미 조성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9조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424호,2011.12.28>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58호,2010.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3>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623호,2009.7.7>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4항(동법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로 한다.

⑬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0948호,2008.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4제1항, 제1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459호,2007.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979호,2005.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제18467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1호,200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조의2·제4조·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비고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16926호,2000.7.27>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428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7호,19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097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5017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27> 생략

<28>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29> 내지 <32> 생략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489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4530호,199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3> 생략

<20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중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5> 생략

부칙 <제13672호,1992.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신청된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지사용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⑭ 생략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6> 내지 <20> 생략

부칙(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359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이체)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철도 및 지하철도 이용요금의 할인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3066호,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신청된 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택지개발사업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부설주차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부분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 시설물 또는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된 부분에 한하여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2.6.3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