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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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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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도 풍황(風況)계측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개발가치가 높은 풍력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광물 채굴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보장하며,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한 후 사업자가 본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5 · 별표 1~7
별표 1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09.12.15>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 ┃구분 │협의대상지역등 ┃ ┠────────┼──────────────────────────────┨ ┃1. 보전목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 ┃ ┃개발목적으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이용하기 위한 ├──────────────────────────────┨ ┃지역 등의 지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 ┃정 또는 결정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 ┃ ┃ │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2. 보전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같은 ┃ ┃이용하기 위한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지정 ┃ ┃지역등의 지정 │문화재 및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 ┃또는 결정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 ┃ ├──────────────────────────────┨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 ┃ │및 소하천예정지 ┃ ┃ ├──────────────────────────────┨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 ┃ │및 습지개선지역 ┃ ┃ ├──────────────────────────────┨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 ┃ ┃ │사찰보존구역 ┃ ┃ ├──────────────────────────────┨ ┃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 ┃ ├──────────────────────────────┨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 ┃ │지역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 ┃ ┃ │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3. 개발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이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 ┃지역등의 지정 ├──────────────────────────────┨ ┃또는 결정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같은 법 ┃ ┃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 ┃ ├──────────────────────────────┨ ┃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 ┃ ┃ │본계획 ┃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 ┃ ├──────────────────────────────┨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 ┃ ┃ │지 ┃ ┃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 ┃ ├──────────────────────────────┨ ┃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 ┃ ┃ │상지역 ┃ ┃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도권신공 ┃ ┃ │항건설예정지역 ┃ ┃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 ┃ ┃ │류단지 ┃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 ┃ ┃ │무역지역 ┃ ┃ ├──────────────────────────────┨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 ┃ ┃ │9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 및 특정 ┃ ┃ │지역과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 ┃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 ┃ ├──────────────────────────────┨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 ┃ │진흥지구 ┃ ┃ ├──────────────────────────────┨ ┃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 ┃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 ┃ ├──────────────────────────────┨ ┃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와 관련된 ┃ ┃ │지역 등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 ┃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원문 파일
별표 2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1.4.6>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
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
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분수령·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등
의 지정·결정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정·결정
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야 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6.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아
니 된다.
7. 지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변 산림경영을 위
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야 한다.
9. 불가피하게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대책
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다. 삭제 <2010.12.7>
10.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의 평균경사도는 35도) 이하일 것.
11.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
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
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
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2. 삭제 <2010.12.7>
13.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
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정한다), 대중골프장, 송ㆍ배
선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나. 삭제 <2008.7.24>
다.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
목축적(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
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
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
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2.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3. 지역등을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통제보호구역의 산
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1만제곱미터당 입목축적은 임업통계연보에 수록된
해당 시ㆍ군ㆍ구의 입목축적에 통제보호구역의 산지를 제외한 산지면적으
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5. 산림청장은 제13호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전체산지면적 또
는 보전산지 면적의 변경으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임업
통계연보상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된 보전산지 면적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0.12.7>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제18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 │산지전용ㆍ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 ┃ ┃하시설 │일시사용제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한지역이 ├─────────────────┨ ┃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 │아닌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 ┃ ┃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ㆍ │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 │ ┃ ┃전시ㆍ판매시설 │ │ ┃ ┗━━━━━━━━━━━━━━┷━━━━━━┷━━━━━━━━━━━━━━━━━┛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산물 생산ㆍ저장ㆍ판매 │산지전용ㆍ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ㆍ가공ㆍ이용시설 │일시사용제 │것 ┃ ┠──────────────┤한지역이 │ ┃ ┃나. 산림의 홍보ㆍ전시ㆍ교육 │아닌 산지 │ ┃ ┃시설 │ │ ┃ ┠──────────────┤ │ ┃ ┃다. 산림휴양ㆍ치유시설 │ │ ┃ ┠──────────────┤ │ ┃ ┃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 │ ┃ ┗━━━━━━━━━━━━━━┷━━━━━━┷━━━━━━━━━━━━━━━━━┛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한없음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 │것 ┃ ┃설치하는 시설 │ │ ┃ ┠──────────────┤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 │ ┃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 │ ┃ ┃학과ㆍ학부가 설치된 학교 │ │ ┃ ┃만 해당한다)가 임업시험 │ │ ┃ ┃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 │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 │ ┃ ┃설치하는 시설 │ │ ┃ ┗━━━━━━━━━━━━━━┷━━━━━━┷━━━━━━━━━━━━━━━━━┛ 4.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자연휴양림 │제한없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 │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 ┃ │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나. 수목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 ┃ │ │적합할 것 ┃ ┠──────────────┤ ├─────────────────┨ ┃다. 산림생태원 │ │「산림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 ┃ ┃ │ │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산지전용ㆍ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 ┃ ┃그 부대시설 │일시사용제 │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 ┃ │한지역이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 ┃ ┃ │아닌 산지 │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 ┃ ┃ │ │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 ┃ │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 ┃ │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 ┃ ┃ │ │항을 준용한다) ┃ ┗━━━━━━━━━━━━━━┷━━━━━━┷━━━━━━━━━━━━━━━━━┛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 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 │공익용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 ┃장ㆍ가공시설 │가 아닌 산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 ┃ │지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 ┃ ┃ │ │에 따른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 ┃ ┃ │ │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 ┃ │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 ┃ │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 ┃ ┃ │ │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 ┃ │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 ┃ │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 │ 3) 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 ┃ │ │그 가공시설인 경우: 1천제곱미 ┃ ┃ │ │터 미만 ┃ ┠──────────────┤ ├─────────────────┨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 ┃계 창고 │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 ┃ │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 ┃ ┃ │ │에 따른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 ┃ ┃ │ │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 ┃ │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 ┃ │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 ┃ ┃ │ │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 ┃ │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 ┃ │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 ┃다. 누에사육시설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 ┃ │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 ┃ │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 ┃ │ │것 ┃ ┗━━━━━━━━━━━━━━┷━━━━━━┷━━━━━━━━━━━━━━━━━┛ ※ 비고 1.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ㆍ행위 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 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3.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 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 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4. 제5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 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
별표 3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2.5.2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노천채굴 │산지전용ㆍ일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 ┃ │시사용제한지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 │역 및 토석채 │목3)ㆍ6), 제2호다목1) 및 제2호 ┃ ┃ │취제한지역이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 ┃ ┃ │아닌 산지 │다. ┃ ┃ │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 ┃ ┃ │ │도가 35도 미만일 것 ┃ ┃ │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 ┃ ┃ │ │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 ┃ ┃ │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 ┃ │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 ┃ │ │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 ┃ ┃ │ │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 ┃ │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 ┃ │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 ┃ │ │경우 ┃ ┃ │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 ┃ ┃ │ │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 ┃ ┃ │ │가 없을 것 ┃ ┠──────────────┼───────┼─────────────────┨ ┃나. 굴진채굴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 │ │목3)ㆍ6), 제2호다목1) 및 제2호 ┃ ┃ │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 ┃ ┃ │ │다. ┃ ┃ │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 ┃ ┃ │ │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 ┃ ┃ │ │가 없을 것 ┃ ┃ │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 ┃ │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다. 광해방지사업 │ │1) 별표 4 제1호ㆍ제2호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 ┃ │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 ┃ ┃ │ │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2.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ㆍ풍황계측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ㆍ제2호의 기준에 ┃ ┃설ㆍ풍력발전시설ㆍ풍황계측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시설 │ │목3)ㆍ6) 및 제2호라목1)의 기준 ┃ ┃ │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 ┃ ┃ │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ㆍ모 ┃ ┃ │ │노레일ㆍ헬기 등으로 운반되도록 ┃ ┃ │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다만, 별표 ┃ ┃ │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하게 진입 ┃ ┃ │ │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 ┃ ┃ │ │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 ┃ ┃ │ │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 ┃ ┃ │ │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 ┃ ┃ │ │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 │ │「산림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 ┃ ┃ │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 ┃ │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 ┃ ┃ │ │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 ┃ ┃ │ │할 것 ┃ ┠──────────────┼───────┼─────────────────┨ ┃나. 매장문화재의 발굴 │제한없음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 ┃ ┃ │ │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ㆍ ┃ ┃ │ │6), 제2호다목1) 및 제2호라목1)의 ┃ ┃ │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비고 1.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ㆍ행위에는 폐석적치, 산물 의 선별ㆍ가공ㆍ처리를 위한 시설ㆍ행위를 포함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통제보호구역의 산지가 있 는 시ㆍ군ㆍ구의 1만제곱미터당 입목축적은 임업통계연보에 수록된 해당 시ㆍ군ㆍ 구의 입목축적에 통제보호구역의 산지를 제외한 산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 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 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 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 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 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3의3] <개정 2012.8.2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 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전용·일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 ┃ ┃ │시사용제한지 │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 │역이 아닌 산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 ┃ ┃ │지 │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 ┃ │ │분의 25 이하일 것 ┃ ┠─────────────────┼────────┼──────────────────┨ ┃나.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공익용산지가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 ┃농막 │아닌 산지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 ┃ │ │것 ┃ ┃ │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 ┃ ┃ │ │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 ┃ │ │분의 25 이하일 것 ┃ ┠─────────────────┤ ├──────────────────┨ ┃다.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 │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 │ │ ┃ ┃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 │ │ ┃ ┃다) │ │ ┃ ┠─────────────────┤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 │ │ ┃ ┃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 │ │ ┃ ┃산물 간이처리시설 │ │ ┃ ┠─────────────────┤ │ ┃ ┃마. 별표 3 제1호 및 제6호의 │ │ ┃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 │ │ ┃ ┃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 2. 석재·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를 포함한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 │산지전용·일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 ┃ ┃시설의 설치 │시사용제한지 │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 ┃ ┃ │역 및 토석채 │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 ┃ │취제한지역이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아닌 산지 │ ┃ ┠─────────────────┼────────┼──────────────────┨ ┃나.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 ┃시추시설의 설치 │ │설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위한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 │해당시설을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50 이하이 ┃ ┃설 │설치할 수 있 │고,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 ┃ ┃ │는 지역 │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 ┃ │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 │해당시설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설·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 │설치할 수 있 │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 ┃ ┃측시설을 위한 진입로 │는 지역 │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 ┃ ┃ │ │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 ┃ │ │것 ┃ ┃ │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 ┃ ┃ │ │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 ┃ ┃ │ │정될 것. ┃ ┃ │ │※ 1)·2)의 조건·기준에도 불구하 ┃ ┃ │ │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 ┃ │ │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기준을 ┃ ┃ │ │고시할 수 있다. ┃ ┠─────────────────┤ ├──────────────────┨ ┃나. 가목 외의 진입로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 │ │면적일 것 ┃ ┗━━━━━━━━━━━━━━━━━┷━━━━━━━━┷━━━━━━━━━━━━━━━━━━┛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도 │산지전용·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시사용제한지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 ┃ ┃ │역이 아닌 산 │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 ┃ │지 │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 ┃ ┃ │ │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 ┃ ┃ │ │다. ┃ ┃ │ │ 1)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 및 차 ┃ ┃ │ │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 ┃ │ │경우 ┃ ┃ │ │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 ┠─────────────────┼────────┼──────────────────┨ ┃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제한없음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것. ┃ ┃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 │ │다만, 휴식·대피를 위한 장소 등 산 ┃ ┃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 │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 │ │에는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 ┃한 산길 │ │있다. ┃ ┗━━━━━━━━━━━━━━━━━┷━━━━━━━━┷━━━━━━━━━━━━━━━━━━┛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 │해당시설을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 │설치할 수 있 │면적일 것 ┃ ┃방지시설 및 자재적치·운반시 │는 지역 │ ┃ ┃설 │ │ ┃ ┗━━━━━━━━━━━━━━━━━┷━━━━━━━━┷━━━━━━━━━━━━━━━━━━┛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산지전용·일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 ┃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 │사용제한지역이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아닌 산지 │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 │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 ┃ ┃외한다) │ │채·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 ┃ ┃나. 관상수 │공익용산지가 │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 ┃ │아닌 산지 │한다. ┃ ┃ │ │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재 ┃ ┃ │ │배면적이 3만㎡ 미만일 것 ┃ ┃ │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 │ │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 ┃ ┃ │ │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 ┗━━━━━━━━━━━━━━━━━┷━━━━━━━━┷━━━━━━━━━━━━━━━━━━┛ 7.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 │ │면적일 것 ┃ ┃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 ┃시설 │ │ ┃ ┠─────────────────┤ │ ┃ ┃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 │ ┃ ┃시설 │ │ ┃ ┠─────────────────┤ │ ┃ ┃다.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 │ ┃ ┃시설 │ │ ┃ ┗━━━━━━━━━━━━━━━━━┷━━━━━━━━┷━━━━━━━━━━━━━━━━━━┛ 8. 그 밖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가축의 방목 │준보전산지 │제12조제13항제6호에 적합할 것 ┃ ┠─────────────────┤ ├──────────────────┨ ┃나. 물건의 적치 │ │제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 ┠─────────────────┼────────┼──────────────────┨ ┃ │ │ ┃ ┃ │ │ ┃ ┃다. 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 │산지전용·일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 ┃ ┃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사용제한지 │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 ┃ ┃시설 │역 및 토석채 │에 설치할 것 ┃ ┃ │취제한지역이 │ ┃ ┃ │아닌 산지 │ ┃ ┃ │ │ ┃ ┃ │ │ ┃ ┠─────────────────┼────────┼──────────────────┨ ┃라. 농업용수 개발시설 │공익용산지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 │아닌 산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 ┃ ┃ │ │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 ┃ ┃ │ │력이 100톤 이하일 것 ┃ ┠─────────────────┼────────┼──────────────────┨ ┃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제한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 │11조·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 ┃ ┃ │ │목장림의 설치 및 조성기준, 사설수 ┃ ┃ │ │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 ├──────────────────┨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 │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 ┃ ┃방시설의 설치 │ │방사업타당성평가 기준 등에 적합할 ┃ ┃ │ │것 ┃ ┠─────────────────┤ ├──────────────────┨ ┃사. 「산림보호법」 제13조에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 ┃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 │ │의 면적일 것 ┃ ┃동·식물의 보호시설 │ │ ┃ ┠─────────────────┤ │ ┃ ┃아.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 │ ┃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 │ ┃ ┃유사한 시설 │ │ ┃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산지전용·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 │시사용제한지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 ┃ ┃문화재 지표조사 │역이 아닌 산 │표조사일 것 ┃ ┃ │지 │ ┃ ┠─────────────────┼────────┼──────────────────┨ ┃차.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제한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 ┃ │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30 ┃ ┃ │ │㎡ 이하의 시설 ┃ ┗━━━━━━━━━━━━━━━━━┷━━━━━━━━┷━━━━━━━━━━━━━━━━━━┛ ※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 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마목부 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 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을 말한다. 5. 제1호·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 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
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2.5.2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세부기준 ┃
┠────────────────┼───────────────────────┨
┃ │ ┃
┃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 ┃
┃ │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 ┃
┃ │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 ┃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 │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
┃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
┃아니할 것 │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 ┃
┃ │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 ┃
┃ │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
┃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
┃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니하다. ┃
┠────────────────┼───────────────────────┨
┃ │ ┃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수 ┃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
┃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
┃ │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 ┃
┃ │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 ┃
┃ │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니하다. ┃
┠────────────────┼───────────────────────┨
┃ │ ┃
┃ │ ┃
┃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 ┃
┃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 ┃
┃것 │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밖으 ┃
┃ │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위치 ┃
┃ │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 ┃
┃ │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3 ┃
┃ │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 ┃
┃ │설·개인하수처리시설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 │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 ┃
┃ │질보전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 ┃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 ┃
┃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 ┃
┃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행이 가능할 것 ┃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 ┃
┃ │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 ┃
┃ │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 ┃
┃ │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
┃ │고려할 것 ┃
┃ │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 ┃
┃ │준 ┃
┃ │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
┃ │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 ┃
┃ │이 설치될 것 ┃
┃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 ┃
┃ │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 ┃
┃ │이 없을 것 ┃
┃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 ┃
┃ │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 ┃
┃ │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 │지 아니하다. ┃
┃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 ┃
┃ │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
┃ │것 ┃
┃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별표 4의2의 기 ┃
┃ │준에 적합할 것 ┃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납 ┃
┃ │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
┃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 ┃
┃ │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 ┃
┃ │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 ┃
┃ │계획이 수립될 것 ┃
┃ │10)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 ┃
┃ │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 ┃
┃ │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
┃ │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 ┃
┃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 ┃
┃ │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
┃ │ 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 ┃
┃ │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 ┃
┃ │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 ┃
┃ │우 ┃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
┃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 ┃
┃ │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 ┃
┃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 ┃
┃ │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
┃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 ┃
┃ │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생육 ┃
┃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
┃ │지 아니한다. ┃
┃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
┃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 ┃
┃ │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연고자가 없는 ┃
┃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 ┃
┃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
┃ │할 것 ┃
┃ │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
┃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 ┃
┃ │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
┃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
┃ │시설할 수 있다. ┃
┃ │ ┃
┃ │ ┃
┗━━━━━━━━━━━━━━━━┷━━━━━━━━━━━━━━━━━━━━━━━┛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
┠─────────┼──────┼───────────────────────┨
┃ │ │ ┃
┃가. 집단적인 조림 │30만제곱미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 ┃
┃성공지 등 우량 │터 이상의 산│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
┃한 산림이 많이 │지전용에 적 │편입을 최소화할 것 ┃
┃포함되지 아니할 │용 │ ┃
┃것 │ │ ┃
┠─────────┼──────┼───────────────────────┨
┃ │ │ ┃
┃나. 토사의 유출· │2만제곱미터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 ┃
┃붕괴 등 재해발 │이상의 산지 │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 ┃
┃생이 우려되지 │전용에 적용 │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 ┃
┃아니할 것 │ │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다. 산지의 형태 │660제곱미터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 ┃
┃및 임목의 구성 │이상의 산지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
┃등의 특성으로 │전용에 적용.│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
┃인하여 보호할 │다만, 비고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다만, ┃
┃가치가 있는 산 │제1호에 해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
┃림에 해당되지 │당하는 시설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이 검토 ┃
┃아니할 것 │에는 적용하 │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제 ┃
┃ │지 아니한다.│외할 수 있다. ┃
┃ │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 ┃
┃ │ │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 ┃
┃ │ │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
┃ │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
┃ │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
┃ │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
┃ │ │작성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임목축적을 ┃
┃ │ │적용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
┃ │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 ┃
┃ │ │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조사 대상 ┃
┃ │ │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 ┃
┃ │ │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 ┃
┃ │ │일 것 ┃
┃ │ │ ┃
┃ │ │ ┃
┠─────────┼──────┼───────────────────────┨
┃ │ │ ┃
┃라. 사업계획 및 │30만제곱미 │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해 ┃
┃산지전용면적이 │터 이상의 산│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
┃적정하고 산지 │지전용에 적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
┃전용방법이 자 │용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사업계획면적에 ┃
┃연경관 및 산림 │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이미 검토된 경 ┃
┃훼손을 최소화 │ │우에는 해당 산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대 ┃
┃하고 산지전용 │ │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후의 복구에 지 │ │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 ┃
┃장을 줄 우려가 │ │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
┃없을 것 │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
┃ │ │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목 ┃
┃ │ │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 │ │4)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 ┃
┃ │ │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 ┃
┃ │ │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
┃ │ │5)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 ┃
┃ │ │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산지 ┃
┃ │ │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 ┃
┃ │ │한다) ┃
┃ │ │ ┃
┃ │ │ ┃
┗━━━━━━━━━┷━━━━━━┷━━━━━━━━━━━━━━━━━━━━━━━┛
3. 산지전용대상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적용대상 │세부기준 ┃
┃ │사업 │ ┃
┠─────────┼──────┼───────────────────────┨
┃ │ │ ┃
┃ │ │ ┃
┃가. 사업계획 및 │공장 │공장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
┃산지전용면적이 │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 ┃
┃적정하고 산지전 │ │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 ┃
┃용방법이 자연경 │ │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 ┃
┃관 및 산림훼손 │ │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 ┃
┃을 최소화하고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지전용 후의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
┃복구에 지장을 │ │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입 ┃
┃줄 우려가 없을 │ │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 ┃
┃것 │ │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 │ │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
┃ │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
┃ │ │전용하려는 경우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 │ │령」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 ┃
┃ │ │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 ┃
┃ │ │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 ┃
┃ │ │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도로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 ┃
┃ │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 ┃
┃ │ │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시설할 것. ┃
┃ │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정하기 어렵 ┃
┃ │ │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
┃ │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 ┃
┃ │ │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切取高)가 해 ┃
┃ │ │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 ┃
┃ │ │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 ┃
┃ │ │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아 ┃
┃ │ │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 ┃
┃ │ │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
┃ │ │지 아니하다. ┃
┃ │ │3)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우 ┃
┃ │ │에는 해당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또 ┃
┃ │ │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2. 비고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
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
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 또는 3)을 적용할 수 있다.
4.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과 관련한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통제보호구역의 산지가
있는 시·군·구의 1만제곱미터당 입목축적은 임업통계연보에 수록된 해당
시·군·구의 입목축적에 통제보호구역의 산지를 제외한 산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4의2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의2] <신설 2010.12.7>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
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
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
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마.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
하려는 경우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
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
는 경우
사. 공장의 증ㆍ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
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아.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2.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이하 “허가신청지”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이하 “기존허가지”라 한다)이 있
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산지전
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2호에서 기존허가지의 면적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인하여 허가신청
지와 기존허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되어 있는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하
지 아니한다.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다.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1
항에 따른 소하천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이하 “주간선도로”라 한다) 또는 보조간
선도로
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
한 면도
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
상의 도로
※ 비고
산림청장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4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의3] <신설 2010.12.7>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의 보전ㆍ이용계획의 │자료분석ㆍ ┃
┃ │ │연계성 │현지조사 ┃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 │ │3) 협의면적규모의 적정성 │ ┃
┠─────┼────────┼───────────────────┼────────┨
┃나. 적합성│보전산지 등의 │별표 2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분석 ┃
┃ │편입 │기준 │ ┃
┃ ├────────┼───────────────────┼────────┨
┃ │보전산지에서의 │별표 2 제6호의 기준 │자료분석 ┃
┃ │행위제한 │ │ ┃
┃ ├────────┼───────────────────┼────────┨
┃ │인근 산림 경영 │별표 2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 │자료분석ㆍ ┃
┃ │ㆍ관리에 대한 │ │현지조사 ┃
┃ │영향 │ │ ┃
┃ ├────────┼───────────────────┼────────┨
┃ │산지의 평균경사 │별표 2 제10호의 기준 │자료분석 ┃
┃ │도 │ │ ┃
┃ ├────────┼───────────────────┼────────┨
┃ │산지의 헥타르당 │별표 2 제11호의 기준 │자료분석ㆍ ┃
┃ │입목축적 │ │현지조사 ┃
┃ ├────────┼───────────────────┼────────┨
┃ │보전산지 편입비 │별표 2 제13호의 기준 │자료분석 ┃
┃ │율 │ │ ┃
┠─────┼────────┼───────────────────┼────────┨
┃다. 환경성│분수령ㆍ하천ㆍ │별표 2 제3호의 기준 │자료분석ㆍ ┃
┃ │소계류ㆍ소능선 │ │현지조사 ┃
┃ │등의 편입 │ │ ┃
┃ ├────────┼───────────────────┼────────┨
┃ │형질우량 산림의 │별표 2 제9호의 기준 │자료분석ㆍ ┃
┃ │원형보존 │ │현지조사 ┃
┗━━━━━┷━━━━━━━━┷━━━━━━━━━━━━━━━━━━━┷━━━━━━━━┛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전용계획의 연계성 │자료분석ㆍ ┃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현지조사 ┃
┠─────┼────────┼───────────────────┼────────┨
┃나. 적합성│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
┃ ├────────┼───────────────────┼────────┨
┃ │인근 산림 경영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
┃ │ㆍ관리에 대한 │ │현지조사 ┃
┃ │영향 │ │ ┃
┃ ├────────┼───────────────────┼────────┨
┃ │우량한 산림의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
┃ │편입 │ │현지조사 ┃
┃ ├────────┼───────────────────┼────────┨
┃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세부 │자료분석ㆍ ┃
┃ │ │기준 │현지조사 ┃
┃ ├────────┼───────────────────┼────────┨
┃ │산림의 수원 함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
┃ │양 및 수질보전 │ │현지조사 ┃
┃ │기능 │ │ ┃
┃ ├────────┼───────────────────┼────────┨
┃ │보호할 가치가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
┃ │있는 산림의 편 │ │현지조사 ┃
┃ │입 │ │ ┃
┃ ├────────┼───────────────────┼────────┨
┃ │사업계획 및 전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세부 │자료분석ㆍ ┃
┃ │용면적ㆍ방법의 │기준 │현지조사 ┃
┃ │적정성 │ │ ┃
┃ ├────────┼───────────────────┼────────┨
┃ │공장ㆍ도로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
┃ │ │ │현지조사 ┃
┠─────┼────────┼───────────────────┼────────┨
┃ │ │ │ ┃
┃ │ │ │ ┃
┃다. 환경성│산림의 자연생태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적 기능유지 │ │ ┃
┗━━━━━┷━━━━━━━━┷━━━━━━━━━━━━━━━━━━━┷━━━━━━━━┛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일시사용계획의 연계성 │자료분석ㆍ ┃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현지조사 ┃
┠─────┼────────┼───────────────────┼────────┨
┃나. 적합성│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
┃ ├────────┼───────────────────┼────────┨
┃ │인근 산림 경영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
┃ │ㆍ관리에 대한 │ │현지조사 ┃
┃ │영향 │ │ ┃
┃ ├────────┼───────────────────┼────────┨
┃ │우량한 산림의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
┃ │편입 │ │현지조사 ┃
┃ ├────────┼───────────────────┼────────┨
┃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세부 │자료분석ㆍ ┃
┃ │ │기준 │현지조사 ┃
┃ ├────────┼───────────────────┼────────┨
┃ │산림의 수원 함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
┃ │양 및 수질보전 │ │현지조사 ┃
┃ │기능 │ │ ┃
┃ ├────────┼───────────────────┼────────┨
┃ │보호할 가치가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
┃ │있는 산림의 편입│ │현지조사 ┃
┃ ├────────┼───────────────────┼────────┨
┃ │사업계획 및 전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세부 │자료분석ㆍ ┃
┃ │용면적ㆍ방법의 │기준 │현지조사 ┃
┃ │적정성 │ │ ┃
┃ ├────────┼───────────────────┼────────┨
┃ │대상시설ㆍ행위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의 대 │자료분석ㆍ ┃
┃ │별 지역ㆍ조건ㆍ │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 중 별 │현지조사 ┃
┃ │기준 │표 4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조건ㆍ기준 │ ┃
┠─────┼────────┼───────────────────┼────────┨
┃ │ │ │ ┃
┃ │ │ │ ┃
┃다. 환경성│산림의 자연생태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적 기능유지 │ │ ┃
┗━━━━━┷━━━━━━━━┷━━━━━━━━━━━━━━━━━━━┷━━━━━━━━┛
※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을 적용할 때 별표 2,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조건ㆍ기준에서 예외로 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사항은 조사항목에서
제외한다.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조사구역의 경계는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가.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
나. 발파ㆍ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
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다.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원문 파일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2.5.2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 ┃
┃ │ │지 ┃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100 │100 ┃
┃제외한다) │ │ ┃
┃ │ │ ┃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 ┃
┃ │ │ ┃
┃ │ │ ┃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100 │100 ┃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 │ ┃
┃ │ │ ┃
┃ │ │ ┃
┃라.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00 │100 ┃
┃철도 및 고속철도 │ │ ┃
┃ │ │ ┃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공설묘지, 생태통로 │100 │100 ┃
┃등 야생 동ㆍ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및 폐기물 │ │ ┃
┃처리시설 │ │ ┃
┃ │ │ ┃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100 │100 ┃
┃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 │ ┃
┃ │ │ ┃
┃ │ │ ┃
┃사. 저수지ㆍ소류지ㆍ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100 │100 ┃
┃ │ │ ┃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 │100 │100 ┃
┃비 및 활용시설 │ │ ┃
┃ │ │ ┃
┃ │ │ ┃
┃자.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
┃ │ │ ┃
┃차.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시설 │100 │100 ┃
┃ │ │ ┃
┃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100 │100 ┃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 │ ┃
┃ │ │ ┃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00 │100 ┃
┃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 ┃
┃중 도로 │ │ ┃
┃ │ │ ┃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ㆍ공 │50 │50 ┃
┃공용시설 중 가목부터 타목까지에 해당하지 아 │ │ ┃
┃니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 │ ┃
┗━━━━━━━━━━━━━━━━━━━━━━━━┷━━━━┷━━━━━━┛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 │100 │100 ┃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제94조 │ │ ┃
┃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 │ │ ┃
┃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 │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 │ │ ┃
┃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지역 │ │ ┃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 │100 │100 ┃
┃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 │ │ ┃
┃설 │ │ ┃
┃ │ │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100 │100 ┃
┃에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 │ ┃
┃ │ │ ┃
┃ │ │ ┃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100 │100 ┃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 │ │ ┃
┃비 │ │ ┃
┃ │ │ ┃
┃마.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 │100 │100 ┃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되는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 │ ┃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100 │100 ┃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 │ │ ┃
┃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 │ │ ┃
┃립하는 공장 │ │ ┃
┃ │ │ ┃
┃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100 │100 ┃
┃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 │ │ ┃
┃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 │ │ ┃
┃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 │ ┃
┃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 │ ┃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 │ ┃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 │ ┃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 ┃
┃ │ │ ┃
┃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100 │100 ┃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따 │ │ ┃
┃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 │ │ ┃
┃터시설 │ │ ┃
┃ │ │ ┃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0 │100 ┃
┃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 │ ┃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차.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0 │100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 │ ┃
┃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 │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 │ ┃
┃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 │ │ ┃
┃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 │ │ ┃
┃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 │ │ ┃
┃ │ │ ┃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 │0 │100 ┃
┃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 ┃
┃ │ │ ┃
┃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0 │50 ┃
┃ │ │ ┃
┃타.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50 │5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 │ │ ┃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 │ │ ┃
┃호마목,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 │ ┃
┃또는 도목의 시설 │ │ ┃
┃ │ │ ┃
┃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50 │50 ┃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 │ │ ┃
┃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 │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 │ │ ┃
┃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 │ │ ┃
┃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 │ ┃
┃ │ │ ┃
┃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50 │50 ┃
┃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 │ │ ┃
┃투자진흥지구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 │ │ ┃
┃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 │ ┃
┃ │ │ ┃
┃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 │0 │50 ┃
┃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 │ │ ┃
┃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 │ ┃
┃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 │ │ ┃
┃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 │ ┃
┃제외한다. │ │ ┃
┃ │ │ ┃
┃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 │50 ┃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 │ │ ┃
┃한 시설 │ │ ┃
┗━━━━━━━━━━━━━━━━━━━━━━━━━┷━━━━┷━━━━━┛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 ┃
┃ │ │지 ┃
┠─────────────────────────┼────┼─────┨
┃가.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 │ │ ┃
┃른 농도 │ │ ┃
┃ │ │ ┃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 │100 │100 ┃
┃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 │ ┃
┃의 시설용지 │ │ ┃
┃ │ │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100 │100 ┃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 │ │ ┃
┃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한 │ │ ┃
┃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 │ │ ┃
┃공도서관 │ │ ┃
┃ │ │ ┃
┃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100 │100 ┃
┃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 │ ┃
┃ │ │ ┃
┃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 │100 │100 ┃
┃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 │ │ ┃
┃의 시설 │ │ ┃
┃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 ┃
┃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 │ ┃
┃ 3) 농림어업용 온실ㆍ버섯재배시설 │ │ ┃
┃ 4) 축산시설 │ │ ┃
┃ │ │ ┃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100 │100 ┃
┃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 │ ┃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ㆍ현장사무소 등 │ │ ┃
┃부대시설 │ │ ┃
┃ │ │ ┃
┃사.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 │100 │100 ┃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 │ │ ┃
┃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 │ │ ┃
┃함한다) │ │ ┃
┃ │ │ ┃
┃아. 「농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제2호가목에 │50 │100 ┃
┃따라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 │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 ┃
┃ │ │ ┃
┃자. 광물의 채굴 │0 │100 ┃
┃ │ │ ┃
┃차.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0 │100 ┃
┃따른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 │ │ ┃
┃설하는 의료기관 │ │ ┃
┃ │ │ ┃
┃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0 │100 ┃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 │ ┃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 │ │ ┃
┃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 │ │ ┃
┃설봉안시설을 말한다) │ │ ┃
┃ │ │ ┃
┃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0 │100 ┃
┃따른 임대주택 │ │ ┃
┃ │ │ ┃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0 │100 ┃
┃공공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 │ │ ┃
┃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 ┃
┃ │ │ ┃
┃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 │50 │50 ┃
┃소년수련시설 │ │ ┃
┃ │ │ ┃
┃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50 │50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 ┃
┃ │ │ ┃
┃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0 │5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 │ ┃
┃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 │ ┃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 │ ┃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0 │50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 │ │ ┃
┃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 │ ┃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 │ ┃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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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제1호파목의 공용ㆍ공공용시설 중 제2호ㆍ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
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
한다.
가. 제1호파목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ㆍ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2. 제2호파목ㆍ하목ㆍ거목, 제3호너목ㆍ더목의 지역ㆍ지구ㆍ구역에 제2
호ㆍ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ㆍ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3. 제3호나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3호바목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
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제4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
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
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
다.
6.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
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
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한 후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
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위하여 이미 납
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다.원문 파일별표 6삭제 <2007.7.27>
[별표 6] 삭제 <2007.7.27>원문 파일
별표 7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별표 7] <개정 2007.7.27>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1. 체석경제성평가의 방법·내용
가. 지질조사의 방법·내용
(1) 조사방법
지질조사는 노두(露頭)조사·전기비저항탐사·초음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다.
(2) 조사내용
(가) 암석의 종류 및 그 발달분포와 특성
(나) 석재의 굴취·채취 대상 암체(巖體)의 노두 및 풍화변질대(風化變質
帶)의 발달상
(다) 지질구조 및 열극(裂隙) 발달특성
(라) 그 밖에 지질조사에 필요한 사항
나. 시추탐사의 방법·내용
(1) 시추방법
시추탐사의 시추공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
규격"이라 한다)상의 시추용 다이어몬드 코어비트(KS E 3107, NX
Sixe(5.5cm)]를 이용하여 지하굴착 방법으로 시추한다.
(2) 시추내용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고자 하는 허가신청면적별로 다음 시
추공수 및 시추총연심도(試錐總連深度)에 따라 시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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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면적 │시추공수 │시추총연심도 ┃
┠───────┼────────┼────────────────────┨
┃1헥타르 이상 │3개공 이상 │150미터 이상 ┃
┃2헥타르 미만 │ │ ┃
┠───────┼────────┼────────────────────┨
┃2헥타르 이상 │5개공 이상 │300미터 이상 ┃
┃3헥타르 미만 │ │ ┃
┠───────┼────────┼────────────────────┨
┃3헥타르 이상 │6개공 이상 │350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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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전에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였던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토석채취허가(석
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면적이 종전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
다)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
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
정한다) 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매장량·석질분석의 방법·내용
(1) 분석방법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등 한국산업규격
에 의한다.
(2) 분석내용
(가) 암석의 공학적 물성
(나) 가채매장량
라. 경제성 분석·평가의 방법·내용
(1) 분석·평가 방법
편익/비용분석 또는 내부수익률(IRR)분석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분석·평가내용
(가)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나) 경제성분석
(다) 경제성평가
2. 채석경제성평가의 기준
가. 암석의 공학정 물성기준(物性基準)
(1) 건축용 또는 공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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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
┠────────────────┼─────────┼──────────┨
┃2 이상 │5% 이하 │500kg/㎠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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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쇄골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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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흡수율 │마모율 │안정성(내구성) ┃
┃ │ │ ├─────────┬───────────┨
┃ │ │ │황산나트륨 │황산마그네슘 ┃
┃ │ │ │시험시 손실중량비 │시험시 손실중량비 ┃
┠─────┼────┼────┼─────────┼───────────┨
┃2.45 이상 │3% 이하 │40% 이하│12% 이하 │18%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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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채매장량 기준
(1) 건축용석재 : 84,000세제곱미터 이상
(2) 공예용석재 : 7,400세제곱미터 이상(오석 등의 경우 200세제곱미터 이
상)
(3) 쇄골재용석재 :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다. 경제성 분석·평가기준
(1) 편익/비용비율 : 1 이상
(2) 내부수익률(IRR) : 사회적 할인율 이상
3.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의 내용
가. 사업개요(채석방법 등 개발방법을 포함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현황측량
(2) 지질조사
다. 석재품질과 매장량
(1) 암석의 공학적 물성
(2) 가채매장량
(3) 그 밖의 관련자료(매장량 및 산출구획, 시추공 위치·방향 및 시추단면
선, 석재의 굴취·채취기준면을 포함한다)
라. 경제성 분석
(1)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2) 경제성분석
(3) 경제성평가결과
마. 그 밖에 채석경제성에 참고되는 사항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