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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97호 · 2012.11.23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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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2012.01.26 시행 판 → 2012.05.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2곳

종전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대상 지역등에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발전소,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및 송전시설

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발전소,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송전시설 및 풍황(風況)계측시설

을 말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종전

1. 송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의 설치

개정

1. 송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ㆍ풍황계측시설

의 설치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재해예방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개정

2.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 필요한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필요한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시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2.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제32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산지만 해당한다)

개정

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산지만 해당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채취 면적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종전

7.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개정

4.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종전

5.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개정

5.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종전

<신 설>

개정

8.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종전

9.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개정

9.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종전

<신 설>

개정

10.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종전

1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11.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종전

<신 설>

개정

12.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종전

<신 설>

개정

13.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4.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종전

<신 설>

개정

15.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종전

<신 설>

개정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의 수리

개정

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의 수리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개정

<삭 제>

종전

7.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개정

<삭 제>

종전

8.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개정

<삭 제>

종전

9.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개정

<삭 제>

종전

10.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개정

<삭 제>

종전

11.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개정

<삭 제>

종전

12.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개정

<삭 제>

종전

13.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개정

<삭 제>

종전

14.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 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5. ∼ 17. (생 략)

개정

15.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