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국민이 등록 신청서 등의 서식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지식경제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인정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1. 영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②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30>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4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30>②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ㆍ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③중소기업청장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역경계도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초조사서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4. 구역 지정의 효과5. 구역경계도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10. 주민의견서[전문개정 2010.6.30]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5. 주민의견서[본조신설 2010.6.30]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의 시급성2.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3. 사업계획의 적정성4.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5. 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6. 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7. 관련 기관과의 협의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6.30]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6.30]
제8조임시시장의 등록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②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임시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②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제10조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는 때에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추진계획으로 승인 추천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승인의 추천은 시장의 대지면적이 넓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의인 명부2. 총회 회의록3. 규약 또는 정관4. 사업계획서5. 재산명세서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명칭2. 업무구역3. 목적4. 사업내용5. 총회와 이사회6. 임원선출방법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⑥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2. 회원의 명부3. 창립총회 회의록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5. 정관6. 사업계획서7. 재산명세서②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명칭2. 설립 목적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회원의 자격5. 임원에 관한 사항6. 사업내용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11.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중소기업청장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2. 규약 또는 정관3. 시장관리 운영계획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1.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16조
삭제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