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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274호 · 2012.11.30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3.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4.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5.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7.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9.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10.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12.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국민이 등록 신청서 등의 서식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지식경제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16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시장의특성별구분[제3조제1항관련]

[별표]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
┃구분                │시장의 종류                                 ┃
┠──────────┼──────────────────────┨
┃ 1. 시장의 등록여부 │ 등록시장, 인정시장                         ┃
┃                    │                                            ┃
┃ 2. 시장의 크기     │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
┃                    │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
┃                    │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
┃                    │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
┃                    │                                            ┃
┃ 3. 시장의 소유자   │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
┃                    │                                            ┃
┃ 4. 상권의 크기     │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 ┃
┃                    │시장, 근린생활시장                          ┃
┃                    │                                            ┃
┃ 5. 시장의 형태     │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 ┃
┃                    │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
┃                    │                                            ┃
┃ 6. 시장의 개설주기 │ 상설시장, 정기시장                         ┃
┃                    │                                            ┃
┃ 7. 시장의 취급상품 │ 종합시장, 전문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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