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 2028.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1.27 시행 · 제2103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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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19591호 · 타법개정
- 2024.01.09 시행 · 제1996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65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66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3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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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21 시행 · 제1754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6625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1722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19.12.19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 2019.12.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6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49호 · 일부개정
- 2018.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08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5.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4.11.15 시행 · 제12580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12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7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15호 · 일부개정
- 2012.01.17 시행 · 제11181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09999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 2005.08.27 시행 · 제0751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 2005.03.31 시행 · 제07473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26 시행 · 제06938호 · 일부개정
- 2003.03.01 시행 · 제06802호 · 일부개정
-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공사의 검사·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하도급자 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실 및 부적격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안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83조)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 등록 후 휴업상태에 있으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등록말소 사유로 추가하여 건설업계의 건전성을 도모함.
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85조의2제1항)
법인 합병을 통한 행정처분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인 법인 간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추가하고,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 폐업 이전의 건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말소 당시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재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하수급인 보호장치의 강화(안 제34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제99조제2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선급금도 준공금·기성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지연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하도급인에게 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제11장 벌칙 <개정 2011.5.24>
제11장 벌칙 <개정 2011.5.24>
제93조벌칙
①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