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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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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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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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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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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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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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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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인·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이 기간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을 도로점용료 감면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도로점용의 취소 절차규정을 신설하고,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한 운전자의 신고 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며, 도로점용허가 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 관리청은 도로구역 결정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이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나. 타법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안 제25조제2항 전단).
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8조제6항 및 안 제101조제2항제5호 신설).
라. 도로의 점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등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의2 신설).
마.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42조제5호 신설).
바.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납부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89조제1항).
사. 과적 운전자가 화주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위반하여 화주 등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01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47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61조, 제69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⑮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1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156호,2010.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001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730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5항ㆍ제96항 및 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5조제1항제2호ㆍ제14호,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5조의2제1항제2호ㆍ제15호, 제50조의8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5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5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ㆍ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의5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50조제1항"을 "「도로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법 제22조제2항"을 "「도로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⑪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동법 제3조"를 "같은 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등"을 "「도로법」 등"으로 한다.
⑫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6>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1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0>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2조"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각각 "제38조"로 한다.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 중 "도로법 제65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4>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40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도로법」 제24조 │
├──┼─────────┤
│81 │「도로법」 제49조 │
├──┼─────────┤
│82 │「도로법」 제50조 │
├──┼─────────┤
│83 │「도로법」 제51조 │
└──┴─────────┘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행위 허가"로 한다.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19조"를 "제17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9>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