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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시행 판 → 2012.12.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9곳
종전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개정
2.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제20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생 략)
개정
제21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3(행위제한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공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도로 관리청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 ⑤ (생 략)
개정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의 점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2.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8조의2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83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
제43조(원상회복)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3조(원상회복)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제38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7조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제69조(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7조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제81조(비용 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81조(비용 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89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제89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34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개정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종전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 제34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5.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종전
제98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9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삭제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