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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543호 · 2012.12.0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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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9개
  1. 2026.09.18 시행 · 제016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3.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4. 2025.12.26 시행 · 제01547호 · 타법개정
  5. 2025.08.01 시행 · 제01508호 · 일부개정
  6. 2025.02.14 시행 · 제01449호 · 일부개정
  7. 2024.10.25 시행 · 제01397호 · 일부개정
  8.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9. 2022.12.11 시행 · 제01156호 · 일부개정
  10.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11. 2022.03.08 시행 · 제01114호 · 일부개정
  12.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3. 2020.09.10 시행 · 제00758호 · 타법개정
  14. 2020.03.06 시행 · 제00706호 · 타법개정
  15. 2019.09.26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16. 2019.07.04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17.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18.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19. 2017.04.20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20.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22. 2015.07.09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24. 2014.12.04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26.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전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8. 2013.03.0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9. 2012.12.02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30. 2010.09.23 시행 · 제00281호 · 일부개정
  31. 2009.12.31 시행 · 제00196호 · 일부개정
  32. 2009.05.22 시행 · 제00131호 · 전부개정
  3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4.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3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36. 2007.01.0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7.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38.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39. 2006.01.26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안 제9조의2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공고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여 계속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로 관리청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도로대장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구체화(안 제15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도로대장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시설물 제원 및 안전시설 조서 등 도로대장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준공도면과 지형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도록 하며, 도로대장의 형태에 따른 보관방법 등을 정함.

다.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의 전자도면 제출(안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도로대장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 굴착공사 또는 주요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마친 때 제출하는 설계도면이나 준공도면은 전자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라.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절차와 방법(안 제22조의2 신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점용목적을 위배한 경우나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은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

마. 민원 처리기간 조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민원 처리기간을 현실화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처리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아치 및 육교 사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및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을 4일에서 7일로 연장하며,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함.

<국토해양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3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43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은 이 영 시행 후 승계신고하거나 점용허가(점용허가의 기간연장이나 점용허가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도구역 표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표주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1호,2010.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도면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4호의2, 제22조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호,2009.12.24>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도로원표는 같은 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로대장서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도로대장은 같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식표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인식표지는 같은 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