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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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 2025.12.26 시행 · 제0154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01508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01449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0139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01156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01114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00758호 · 타법개정
- 2020.03.06 시행 · 제00706호 · 타법개정
- 2019.09.26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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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7.04.20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5.07.09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2.04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00281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196호 · 일부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131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7.01.0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010.09.23 시행 판 → 2012.12.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4조(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공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로 이외의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공고) 영
제7조에 따른
도로 이외의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도로구역의 결정과 변경고시)
① (생 략)
개정
제9조(도로구역의 결정과 변경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사업(공사) 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면(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설계도면(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제11조(도로의 사용과 폐지의 공고) 법 제27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과 폐지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도로의 사용과 폐지의 공고) 관리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 할 때에는 도로의 사용을 개시 또는 폐지하는 구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도로대장)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도로대장)
① 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요시설물 제원
2. 기하구조조서
3. 토공 및 배수조서
4. 안전시설조서
5. 부대시설조서
6. 용지,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③ 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2.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④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로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부책(簿冊)으로 된 도로대장: 도로대장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
2. 카드로 된 도로대장: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
⑤ 관리청은 도로대장(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점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제17조(점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설계도면(전자도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과 영 제31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종전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
개정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르고
,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④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일반매설물)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영 제31조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일반매설물)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管路)시설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6호의 에너지공급설비 중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영 제33조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21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영 제33조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관리청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3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관리청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45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24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45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개정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접도구역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접도구역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은 해당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청은 해당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토지매수청구)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토지매수청구)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감독관청의 승인) 법 제88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유서 및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해당 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감독관청의 승인) 법 제88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유서 및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해당 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2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개정
2. 관리청이
시ㆍ도지사
이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