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 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27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3조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다만,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은 0.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3.3>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1. 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2. 가축분뇨의 발생량3.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또는 해양배출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4.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5.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6.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7.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5조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의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산정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으면 그 지원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2.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1.26>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농장일 것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일 것4. 그 밖에 축산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축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1.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각 1부2.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3.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ㆍ액비화 물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4.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12.11>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12.11>④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을 농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퇴비ㆍ액비의 이용 확대 방안2.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 방안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4. 퇴비ㆍ액비의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리 방안5.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계획6. 해양에 배출하는 가축분뇨의 감축 방안
제10조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등으로부터 지도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토지의 양분 현황,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및 퇴비ㆍ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후 시설설치자등에게 재배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ㆍ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퇴비ㆍ액비 생산자단체의 장2. 축산농가3. 경작농가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② 유통협의체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ㆍ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③ 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