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10.11.26 시행 판 → 2012.12.1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
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심사
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사
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를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신고
를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