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326호 · 2012.12.1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2.10.20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3.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4. 2014.01.01 시행 · 제00067호 · 타법개정
  5.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6.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7. 2010.11.26 시행 · 제00158호 · 타법개정
  8.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 2007.11.22 시행 · 제01573호 · 제정

2010.11.26 시행 판 → 2012.12.1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

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심사

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사

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를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신고

를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