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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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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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 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27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별표 1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별표 1]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 ┃제목 │서식 ┃ ┠────────────────┼─────────────┨ ┃ │ ┃ ┃ │ ┃ ┃계획평면도 (축척 5만분의 1) │별지 제92호서식 ┃ ┃사업계획 개요 │별지 제93호서식 ┃ ┃저수지 현황 │별지 제94호서식 ┃ ┃양수장 현황 │별지 제95호서식 ┃ ┃취입보 현황 │별지 제96호서식 ┃ ┃암반관정 및 방사상 집수정현 현황│별지 제97호서식 ┃ ┃상수도시설 현황 │별지 제98호서식 ┃ ┃구역 내 주요 하천 현황 │별지 제99호서식 ┃ ┃인구 현황 │별지 제100호서식 ┃ ┃토지이용 현황 │별지 제101호서식 ┃ ┃축산 현황 │별지 제102호서식 ┃ ┃공업 현황 │별지 제103호서식 ┃ ┃수산 현황 │별지 제104호서식 ┃ ┃공공시설 현황 │별지 제105호서식 ┃ ┃마을 현황 │별지 제106호서식 ┃ ┃용수 개발 및 공급계획 │별지 제107호서식 ┃ ┃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서 │별지 제108호서식 ┃ ┃용수개발 사업비 │별지 제109호서식 ┃ ┃주민 호응도 및 참여도 │별지 제110호서식 ┃ ┗━━━━━━━━━━━━━━━━┷━━━━━━━━━━━━━┛원문 파일
별표 2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7조 관련)
[별표 2]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7조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 │법 제32조 │등록취소┃ ┃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2조 │등록취소┃ ┃ │제1항제2호│ ┃ ┠───────────────────────┼─────┼────┨ ┃3.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해야 하는 │법 제32조 │등록취소┃ ┃환지사의 수에 3명 이상 못 미치게 된 날부터 │제1항제3호│ ┃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 ┃4.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해야 하는 │법 제32조 │업무정지┃ ┃환지사의 수에 2명 이내로 못 미치게 된 날부 │제1항제3호│1년 ┃ ┃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 │ │ ┃ ┃니한 경우 │ │ ┃ ┗━━━━━━━━━━━━━━━━━━━━━━━┷━━━━━┷━━━━┛원문 파일
별표 3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 ┃구분 │규모 ┃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 │? 3만제곱미터(어촌 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 ┃ ┃업 │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 ┠───────────┼────────────────────────────┨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 ┃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 ┃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2. 시설기준 ┏━━┯━━━━━━━┯━━━━━━━━━━━━━━━━━━━━━━━━━━━━━┓ ┃구분│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 ┠──┼───────┼─────────────────────────────┨ ┃농 │농어업전시관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 ┃ ┃어 │(기본시설) │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촌 ├───────┼─────────────────────────────┨ ┃ │학습관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 ┃관 │(기본시설)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광 ├───────┼─────────────────────────────┨ ┃ │지역특산물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 ┃휴 │판매시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 ┃양 │ │적합할 것 ┃ ┃단 ├───────┼─────────────────────────────┨ ┃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 ┃ ┃ │ │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 ├───────┼─────────────────────────────┨ ┃업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 ┃ │ │시설 ┃ ┃ ├───────┼─────────────────────────────┨ ┃ │그 밖의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 ┖──┴───────┴─────────────────────────────┚ ┎──┬───────┬─────────────────────────────┒ ┃관 │영농체험시설 │? 식량작물ㆍ특용작물ㆍ약용작물ㆍ채소ㆍ과수ㆍ화훼ㆍ유실수 ┃ ┃광 │(기본시설) │ㆍ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ㆍ조류사육장ㆍ초지ㆍ축사ㆍ ┃ ┃ │ │양어장ㆍ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ㆍ분재원 등 농수 ┃ ┃농 │ │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ㆍ자연초지 또는 야생 ┃ ┃원 │ │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 ┃ │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사 ├───────┼─────────────────────────────┨ ┃업 │지역특산물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 ┃ │판매시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 ┃ ┃ │ │할 것 ┃ ┃ ├───────┼─────────────────────────────┨ ┃ │체육시설 │?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 ┃ │ │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 ┃ ┃ │ │준에 적합할 것 ┃ ┃ ├───────┼─────────────────────────────┨ ┃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 ┃ ┃ │ │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 ┃ │ │할 것 ┃ ┃ ├───────┼─────────────────────────────┨ ┃ │음식물 제공시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 ┃ │설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 ┃ │기타시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 ┃ ┃ │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농 │기본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어 │ │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 ┃촌 │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 내 ┃ ┃민 │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 ┃박 │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 │ ┃ ┃업 │ │ ┃ ┗━━┷━━━━━━━┷━━━━━━━━━━━━━━━━━━━━━━━━━━━━━┛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원문 파일
별표 4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1.10.3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가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
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다만, 제2호 개별기
준의 가목 및 나목에서의 2차, 3차, 4차란 각각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 가운
데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
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
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 │법 제89조 │ │ │ │ ┃
┃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
┃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 │시정명령│시정명령 │사업장 │ ┃
┃ │ │ │ │폐쇄명령 │ ┃
┃ 2) 농어촌민박사업 │ │시정명령│시정명령 │사업장 │ ┃
┃ │ │ │ │폐쇄명령 │ ┃
┠───────────────────┼─────┼────┼─────┼─────┼────┨
┃나.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입식작목을 │법 제89조 │사업정지│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장 ┃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5일 │1월 │3월 │폐쇄명령┃
┠───────────────────┼─────┼────┼─────┼─────┼────┨
┃다.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법 제89조 │시정명령│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장 ┃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3호│ │15일 │1월 │폐쇄명령┃
┠───────────────────┼─────┼────┼─────┼─────┼────┨
┃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법 제89조 │시정명령│사업정지 │사업정지 │승인취소┃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관광농원 │제1항제4호│ │15일 │1월 │ ┃
┃을 개발한 경우 │ │ │ │ │ ┃
┠───────────────────┼─────┼────┼─────┼─────┼────┨
┃마. 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 │법 제89조 │시정명령│사업정지 │사업장 │ ┃
┃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 │제1항제5호│ │1월 │폐쇄명령 │ ┃
┃양수한 경우 │ │ │ │ │ ┃
┠───────────────────┼─────┼────┼─────┼─────┼────┨
┃바.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법 제89조 │ │ │ │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 │ │ ┃
┃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 │시정명령│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장 ┃
┃ │ │ │15일 │1월 │폐쇄명령┃
┃ │ │ │ │ │ ┃
┃ 2) 농어촌민박사업 │ │시정명령│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장 ┃
┃ │ │ │15일 │1월 │폐쇄명령┃
┠───────────────────┼─────┼────┼─────┼─────┼────┨
┃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9조 │사업장 │ │ │ ┃
┃ │제1항제7호│폐쇄명령│ │ │ ┃
┗━━━━━━━━━━━━━━━━━━━┷━━━━━┷━━━━┷━━━━━┷━━━━━┷━━━━┛원문 파일별표 5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5]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기준요율
(단위: %)
┏━━━━━━━┯━━━┯━━━┯━━━┯━━━━┯━━━━┯━━━━┯━━┯━━┓
┃대상액 │10억원│20억원│50억원│100억원 │200억원 │500억원 │1000│2000┃
┃구분 │ │ │ │ │ │ │억원│억원┃
┠──┬────┼───┼───┼───┼────┼────┼────┼──┼──┨
┃측량│기본조사│2.34 │2.19 │2.01 │1.86 │1.72 │1.54 │1.40│1.28┃
┃ㆍ ├────┼───┼───┼───┼────┼────┼────┼──┼──┨
┃설계│세부 │3.79 │3.60 │3.30 │3.05 │2.81 │2.53 │2.34│2.16┃
┃ │설계 │ │ │ │ │ │ │ │ ┃
┠──┴────┼───┼───┼───┼────┼────┼────┼──┼──┨
┃공사감리 │8.25 │8.00 │7.57 │7.14 │6.74 │6.24 │5.83│5.40┃
┠───────┼───┼───┼───┼────┼────┼────┼──┼──┨
┃사업관리 │1.70 │1.57 │1.42 │1.32 │1.22 │1.10 │1.02│0.95┃
┗━━━━━━━┷━━━┷━━━┷━━━┷━━━━┷━━━━┷━━━━┷━━┷━━┛
2. 적용방법
① 기본조사, 세부 설계 및 공사감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ㆍ자재대ㆍ용지매수보상비의 합계금액
(부가가치세 및 평가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기본조사의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④ 세부설계의 요율 대상액은 세부 설계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⑤ 공사감리와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량의 증감 등
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
(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⑥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⑦ 대상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
농지등의 정비사업 및 농어촌용수 수질개선사업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
여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6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1조 관련)
[별표 6]
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1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란 2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한
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116조│ │ │ ┃
┃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1항제1호│ │ │ ┃
┃당하는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 │ │ │ ┃
┃받은 경우 │ │ │ │ ┃
┃ │ │ │ │ ┃
┃ 1)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 │허가 취소 │ │ ┃
┃ │ │ │ │ ┃
┃ 2) 법 제9조제7항ㆍ제14조제2항ㆍ제23 │ │승인 취소 │ │ ┃
┃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54조제1 │ │ │ │ ┃
┃항ㆍ제57조제2항ㆍ제59조제2항ㆍ │ │ │ │ ┃
┃제78조제1항ㆍ제82조제2항ㆍ제83 │ │ │ │ ┃
┃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 │ │ │ ┃
┃승인 │ │ │ │ ┃
┃ │ │ │ │ ┃
┃ 3) 법 제95조제2항ㆍ제101조제4항에 따 │ │지정 취소 │ │ ┃
┃른 지정 │ │ │ │ ┃
┠───────────────────┼─────┼─────┼─────┼─────┨
┃나.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법 제116조│사업중지 │허가 등의 │ ┃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 │제1항제2호│또는 │취소 │ ┃
┃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 │사업계획 │ │ ┃
┃인정하는 경우 │ │변경명령 │ │ ┃
┠───────────────────┼─────┼─────┼─────┼─────┨
┃다. 법 제9조제8항ㆍ제61조ㆍ제82조제2 │법 제116조│시정명령 │시정명령 │승인 취소 ┃
┃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제1항제3호│ │ │ ┃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계획이나 │ │ │ │ ┃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