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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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시행 · 제36283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500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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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39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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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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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시행 · 제33399호 · 일부개정
-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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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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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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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20호 · 일부개정
- 2014.08.06 시행 · 제2553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5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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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3.03.13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 2012.12.12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59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987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72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497호 · 타법개정
-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5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1.16 시행 · 제21267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20595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20446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5.02 시행 · 제20046호 · 일부개정
- 2007.03.22 시행 · 제19944호 · 일부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6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 2006.03.10 시행 · 제19385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41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69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1884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의 융·복합화, 지식서비스산업의 확대·발전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에 제조업 지원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이 큰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의 지식서비스업종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0.7.1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 ┃ │의 신설 또는 증설 ┃ ┃ │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 ┃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 ┃ ┃ │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 ┃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 ┃ ┃ │우에만 해당한다) ┃ ┃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 ┃ ┃ │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 ┃ ┃ │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 ┃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바.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 ┃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 ┃ ┃ │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 ┃ ┃ │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 ┃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 ┃ │는 업종의 공장 ┃ ┃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 ┃ │른 재활용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 ┃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또 ┃ ┃ │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 ┃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 ┃ │ 4)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 ┃ ┃ │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 ┃ │ 5)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 ┃ ┃ │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 ┃ │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이하 "건축자재업 ┃ ┃ │종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 ┃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 ┃ │는 기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 ┃ ┃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중소기 ┃ ┃ │업 기존공장의 증설 ┃ ┃ │라.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첨단 ┃ ┃ │업종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 ┃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마.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중소 ┃ ┃ │기업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 ┃ ┃ │바.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 ┃ ┃ │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 ┃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 ┃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 ┃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 ┃ │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 ┃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자.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 ┃ ┃ │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 ┃ ┃ │ ┃ ┠──────┴─────────────────────────────────┨ ┃ ┃ ┃ ┃ ┃ 비고 ┃ ┃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 ┃ ┃다)와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 ┃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일단의 공업 ┃ ┃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 ┃ 2.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 ┃복합형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 ┃ ┃다. ┃ ┃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 ┃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 ┃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 ┃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 ┃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 ┃ 7. 기존공장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건축면적으로 본다. ┃ ┃ 8.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부지면적으 ┃ ┃로 본다. ┃ ┃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 ┃ ┃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 ┃ ┃ ┃ ┃ ┗━━━━━━━━━━━━━━━━━━━━━━━━━━━━━━━━━━━━━━━━┛ [부표] 삭제 <2009.8.5>원문 파일
별표 2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0.11.19>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 │ ┃ ┃ │ ┃ ┃2. 공업지역 │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 ┃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 ┃ │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 ┃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 ┃ │또는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 ┃ │해당한다) ┃ ┃ │ 다.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 ┃ ┃ │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 ┃ │ 마.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 ┃ │만 해당한다) ┃ ┃ │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 ┃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 ┃ ┃ │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사.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 ┃ ┃ │리권역으로의 이전 ┃ ┃ │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 ┃ ┃ │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비고 ┃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란과 같다. ┃ ┃ ┃ ┃ ┃ ┗━━━━━━━━━━━━━━━━━━━━━━━━━━━━━━━━━━━━━━━┛ [부표] 삭제 <2009.8.5>원문 파일
별표 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별표 3] <개정 2010.11.19>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 ┃1. 산업단지 │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 ┃ ┃ │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 ┃ ┃ │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 ┃ ┃ │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 ┃ ┃ │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 ┃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 ┃ ┃ │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 ┃ │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 ┃ ┃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공 ┃ ┃ │장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 ┃ ┃ │종에만 해당한다. ┃ ┃ │나.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수질 ┃ ┃ │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 ┃ │공장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 ┃ ┃ │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 ┃ ┃ │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 ┃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 ┃ ┃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 ┃ ┃ │다) ┃ ┃ │라.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 ┃ ┃ │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 ┃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마.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 ┃ ┃ │다)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 ┃ ┃ │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 ┃ ┃ │에만 해당한다) ┃ ┃ │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 ┃ │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 ┃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만 해당한다) ┃ ┃ │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 ┃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 ┃ ┃ │우에만 해당한다) ┃ ┃ │아.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 ┃ ┃ │곡종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면적이 ┃ ┃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처리장의 증 ┃ ┃ │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공시설 ┃ ┃ │자금지원대상인 임산물 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 ┃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 ┃ ┃ │다) ┃ ┃ │차.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 ┃ ┃ │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 ┃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 ┃ ┃ │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다만, 「한 ┃ ┃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 ┃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 ┃ ┃ │한다) ┃ ┃ │ ┃ ┃ │ ┃ ┠──────┴─────────────────────────────────┨ ┃ 비고 ┃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증 ┃ ┃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란과 같다. ┃ ┗━━━━━━━━━━━━━━━━━━━━━━━━━━━━━━━━━━━━━━━━┛원문 파일
별표 4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별표 4] <신설 2009.8.5>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 ┃분류번호│업종명 ┃ ┠────┼───────────────────────┨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27329 │기타공학기기 제조업 ┃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원문 파일
별표 5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 등 구성항목(제58조의5제1항 관련)
[별표 5] <신설 2010.7.12>
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 등 구성항목(제58조의5제1항 관련)
┌───────┬────────────────────────────────┐
│구분 │내용 │
├───────┼────────────────────────────────┤
│총수익 │① 용지 및 건축물의 매각수입 │
├─┬─────┼────────────────────────────────┤
│총│사업비 │②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 ③ 조성 및 건축비용, ④ 자본비용, │
│사│ │⑤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 │
│업├─────┼────────────────────────────────┤
│비│제세공과금│ 취득세·등록세, 각종 부담금 등 │
└─┴─────┴────────────────────────────────┘
비고
1. "용지 및 건축물의 매각수입"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예상 감정가격을 말
하며, 임대·사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이란 용지 및 건축물 매입비를 말한다. 다만,
현물출자 또는 대행 개발하는 경우의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은 「부동산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용지 및 건축물을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조성 및 건축비용"이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조사비: 측량비 또는 그 밖에 조사비용의 합계액
나.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다. 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시공사 이윤의 합계액
라. 일반관리비: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
마. 기타경비: 인·허가 관련 비용, 용역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인입공사비 등
4. "자본비용"이란 구조고도화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비 조달에 드
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란 계획기간 내 사
업계획에 따라 기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이전, 등기, 준공인가 등을 위하여
투여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등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별표 6] <개정 2011.6.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ㆍ사목ㆍ아목ㆍ타목ㆍ파목 및 더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
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 │법 제55조제2항제1호 │ │ │ ┃
┃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 │ │ │ │ ┃
┃짓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한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 │ │90 │90 │90 ┃
┃인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 │ │100 │100 │100 ┃
┃인 경우 │ │ │ │ ┃
┠──────────────────┼──────────┼──┼──┼────┨
┃나. 법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 │법 제55조제2항제2호 │ │ │ ┃
┃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 │ │ │ │ ┃
┃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 │ │ │ ┃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 │ │90 │90 │90 ┃
┃인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 │ │100 │100 │100 ┃
┃인 경우 │ │ │ │ ┃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 │법 제55조제2항제3호 │ │ │ ┃
┃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 │ │ │ ┃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 │ │ │ │ ┃
┃는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 │ │90 │90 │90 ┃
┃인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 │ │100 │100 │100 ┃
┃인 경우 │ │ │ │ ┃
┠──────────────────┼──────────┼──┼──┼────┨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 │법 제55조제2항제4호 │ │ │ ┃
┃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 │ │ │ ┃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 │ │ │ ┃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 ┃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 │ │ │ │ ┃
┃작한 경우 │ │ │ │ ┃
┃ 1)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 │ │90 │90 │90 ┃
┃인 경우 │ │ │ │ ┃
┃ 2)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 │ │100 │100 │100 ┃
┃인 경우 │ │ │ │ ┃
┠──────────────────┼──────────┼──┼──┼────┨
┃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 │법 제55조제2항제5호 │ │ │ ┃
┃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 │ │ │ │ ┃
┃장을 부분가동하는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 │ │90 │90 │90 ┃
┃인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 │ │100 │100 │100 ┃
┃인 경우 │ │ │ │ ┃
┠──────────────────┼──────────┼──┼──┼────┨
┃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 │법 제55조제2항제6호 │ │ │ ┃
┃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 │ │ │ ┃
┃변경한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 │ │90 │90 │90 ┃
┃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미만인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 │ │100 │100 │100 ┃
┃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이상인 경우 │ │ │ │ ┃
┠──────────────────┼──────────┼──┼──┼────┨
┃사.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 │법 제55조제2항제7호 │ │ │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
┃경우 │ │ │ │ ┃
┃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 │ │60 │60 │60 ┃
┃우 │ │ │ │ ┃
┃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 │ │70 │70 │70 ┃
┃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아.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55조제2항제8호 │ │ │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
┃경우 │ │ │ │ ┃
┃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 │ │150 │150 │150 ┃
┃우 │ │ │ │ ┃
┃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 │ │200 │200 │200 ┃
┃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자.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 │법 제55조제2항제9호 │50 │50 │50 ┃
┃경계약(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 │ │ ┃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 │ │ │ │ ┃
┃다)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 │ │ │ │ ┃
┃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 │ ┃
┠──────────────────┼──────────┼──┼──┼────┨
┃차.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 │법 제55조제1항제1호 │ │ │ ┃
┃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 │ │ │ │ ┃
┃는 경우 │ │ │ │ ┃
┃ 1)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280 │280 │280 ┃
┃㎡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 │ │ │ │ ┃
┃적이 1,000㎡ 미만인 경우 │ │ │ │ ┃
┃ 2)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300 │300 │300 ┃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이상인 경우 │ │ │ │ ┃
┠──────────────────┼──────────┼──┼──┼────┨
┃카. 법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또 │법 제55조제1항제2호 │ │ │ ┃
┃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 │ │ │ ┃
┃를 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 │ │ │ ┃
┃등을 양도한 경우 │ │ │ │ ┃
┃ 1)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280 │280 │280 ┃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미만인 경우 │ │ │ │ ┃
┃ 2)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300 │300 │300 ┃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이상인 경우 │ │ │ │ ┃
┠──────────────────┼──────────┼──┼──┼────┨
┃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 │법 제55조제1항제3호 │ │ │ ┃
┃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1)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미만인 │ │280 │280 │280 ┃
┃경우 │ │ │ │ ┃
┃ 2)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 │ │300 │300 │300 ┃
┃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 │ │ │ │ ┃
┠──────────────────┼──────────┼──┼──┼────┨
┃파. 법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 │법 제55조제1항제4호 │300 │300 │300 ┃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 │ │ │ │ ┃
┃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하.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 │법 제55조제1항제5호 │500 │500 │500 ┃
┃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 │ │ │ │ ┃
┃우 │ │ │ │ ┃
┠──────────────────┼──────────┼──┼──┼────┨
┃거. 법 제4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0호│80 │90 │100 ┃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 │ │ │ │ ┃
┃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너.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법 제55조제1항제6호 │180 │190 │200 ┃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 │ │ │ ┃
┃피한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법 제55조제2항제11호│ │ │ ┃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 │ │ │ ┃
┃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1) 지연보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 │ │40 │40 │40 ┃
┃우 │ │ │ │ ┃
┃ 2) 지연보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 │ │50 │50 │50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