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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8호 · 2012.12.12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2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1 시행 · 제36283호 · 일부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4. 2026.04.28 시행 · 제36283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7.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9.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10. 2024.11.12 시행 · 제35000호 · 일부개정
  1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10 시행 · 제34639호 · 일부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5. 2024.04.02 시행 · 제34383호 · 일부개정
  16.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1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8.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19. 2023.04.11 시행 · 제33399호 · 일부개정
  20.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1.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2.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타법개정
  23. 2022.04.20 시행 · 제32587호 · 일부개정
  2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27.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9. 2021.09.16 시행 · 제31982호 · 일부개정
  3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33.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일부개정
  34.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일부개정
  35.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6. 2019.09.24 시행 · 제30094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8. 2017.10.31 시행 · 제28409호 · 일부개정
  3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2.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3.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44. 2016.04.28 시행 · 제27105호 · 일부개정
  45. 2016.02.29 시행 · 제27027호 · 일부개정
  46.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4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8. 2015.10.06 시행 · 제26577호 · 일부개정
  49. 2015.08.19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0.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2. 2015.06.30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4. 2015.05.06 시행 · 제26228호 · 일부개정
  5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56. 2014.12.30 시행 · 제25920호 · 일부개정
  57. 2014.08.06 시행 · 제25539호 · 일부개정
  58.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3.11 시행 · 제25250호 · 일부개정
  6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2. 2013.10.16 시행 · 제24798호 · 일부개정
  63.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64. 2013.03.13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65. 2012.12.12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6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8.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9.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0. 2011.10.26 시행 · 제23259호 · 일부개정
  71. 2011.07.01 시행 · 제22987호 · 일부개정
  7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73. 2011.04.05 시행 · 제22872호 · 일부개정
  74.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75. 2010.11.26 시행 · 제22497호 · 타법개정
  76.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일부개정
  77.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7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7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21665호 · 일부개정
  81.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82.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83. 2009.01.16 시행 · 제21267호 · 일부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86.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87. 2008.02.04 시행 · 제20595호 · 일부개정
  88. 2007.12.13 시행 · 제20446호 · 일부개정
  89.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90.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91.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92.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93. 2007.05.02 시행 · 제20046호 · 일부개정
  94. 2007.03.22 시행 · 제19944호 · 일부개정
  95.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일부개정
  9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9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8. 2006.06.16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99. 2006.03.10 시행 · 제19385호 · 일부개정
  100. 2005.12.30 시행 · 제19241호 · 일부개정
  101. 2005.12.09 시행 · 제19169호 · 일부개정
  102. 2005.05.26 시행 · 제18847호 · 일부개정

2012.07.22 시행 판 → 2012.1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생 략)

개정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종전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개정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개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

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교육서비스업(「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종전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 또는 이 영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세분된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종전

가.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개정

가. 법

제22조

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

안의 지식산업센터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경우에는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④ 산업단지 안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지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주업체가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 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생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증기 등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의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산업단지 안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지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