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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9호 · 2012.12.1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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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조치 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며,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한옥에 대한 대지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규정(안 제5조의5제6항제2호 신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함.

나. 재해예방 조치 시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 추가(안 제6조제1항제8호)

건축물의 붕괴 등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까지 확대함.

다.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 절차 강화(안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 휴게음식점 및 탁구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라. 맞벽건축 대상 지역 추가(안 제81조제1항)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외에 건축물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간에 맞벽건축을 합의한 주거지역 및 한옥의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함.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바.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87조제4항제1호)

수신설비 설치비용을 줄여 건축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사.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안 제105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사업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를 추가함.

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주택의 용도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지하주차장 면적만을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의 용도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지상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

자. 한옥에 대한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안 별표 2)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옥의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현재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에서 앞으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1. 제1조~제69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
┃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
┃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
┃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
┃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
┃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
┃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         ┃
┃            │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           ┃
┃            │에 대한 지원사업                                                  ┃
┃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         ┃
┃            │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
┃            │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
원문 파일

별표 1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0.11.26>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
┃항목                │기준            ┃항목                    │기준                ┃
┠──────────┼────────╂────────────┼──────────┨
┃카드뮴              │0.0005㎎/L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L 이하       ┃
┠──────────┼────────╂────────────┼──────────┨
┃수은                │0.0001㎎/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L 이하       ┃
┠──────────┼────────╂────────────┼──────────┨
┃셀레늄              │0.001㎎/L 이하  ┃페놀류                  │0.0005㎎/L 이하     ┃
┠──────────┼────────╂────────────┼──────────┨
┃납                  │0.001㎎/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L 이하        ┃
┠──────────┼────────╂────────────┼──────────┨
┃비소                │0.001㎎/L 이하  ┃맛                      │이상 없을 것        ┃
┠──────────┼────────╂────────────┼──────────┨
┃6가크롬             │0.005㎎/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L 이하      ┃
┠──────────┼────────╂────────────┼──────────┨
┃시안                │0.001㎎/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L 이하      ┃
┠──────────┼────────╂────────────┼──────────┨
┃질산성 질소 및      │1㎎/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L 이하      ┃
┃아질산성 질소       │                ┃                        │                    ┃
┠──────────┼────────╂────────────┼──────────┨
┃불소                │0.15㎎/L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
┠──────────┼────────╂────────────┼──────────┨
┃사염화탄소          │0.0002㎎/L 이하 ┃색도                    │0.5도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    │0.0004㎎/L 이하 ┃탁도                    │0.2NTU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L 이하        ┃
┠──────────┼────────╂────────────┼──────────┨
┃1,1,2-트리클로로에탄│0.0006㎎/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L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아민류                  │0.01㎎/L 이하       ┃
┠──────────┼────────╂────────────┼──────────┨
┃벤젠                │0.001㎎/L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L 이하      ┃
┠──────────┼────────╂────────────┼──────────┨
┃아연                │0.3㎎/L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L 이하      ┃
┠──────────┼────────╂────────────┼──────────┨
┃철                  │0.03㎎/L 이하   ┃포름알데히드            │0.008㎎/L 이하      ┃
┠──────────┼────────╂────────────┼──────────┨
┃구리                │0.1㎎/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L 이하       ┃
┠──────────┼────────╂────────────┼──────────┨
┃나트륨              │20㎎/L 이하     ┃스티렌                  │0.002㎎/L 이하      ┃
┠──────────┼────────╂────────────┼──────────┨
┃망간                │0.03㎎/L 이하   ┃1,2-부타디엔            │0.001㎎/L 이하      ┃
┠──────────┼────────╂────────────┼──────────┨
┃염소이온            │25㎎/L 이하     ┃1,3-부타디엔            │0.001㎎/L 이하      ┃
┠──────────┼────────╂────────────┼──────────┨
┃증발잔류물          │50㎎/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L 이하       ┃
┗━━━━━━━━━━┷━━━━━━━━┻━━━━━━━━━━━━┷━━━━━━━━━━┛
  비고: 납, 비소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         ┃
┃자재와 제품                       │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
┠─────────────────┼─────────────────────────┨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재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
┠─────────────────┼─────────────────────────┨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자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자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자재와 제품                       │칼륨소비량                                        ┃
┠─────────────────┼─────────────────────────┨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       ┃
┃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     │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포름알데        ┃
┃와 제품                           │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                                                  ┃
┃                                  │                                                  ┃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수은, 페놀류, 포       ┃
┃제품                              │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
┃                                  │                                                  ┃
┠─────────────────┼─────────────────────────┨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페놀, 시        ┃
┃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          ┃
┃와 제품                           │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
┠─────────────────┼─────────────────────────┨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산칼륨소비량                                      ┃
┃와 제품                           │                                                  ┃
┠─────────────────┼─────────────────────────┨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산칼륨소비량                                      ┃
┃와 제품                           │                                                  ┃
┠─────────────────┼─────────────────────────┨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산칼륨소비량                                      ┃
┠─────────────────┼─────────────────────────┨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산칼륨소비량                                      ┃
┃제품                              │                                                  ┃
┠─────────────────┼─────────────────────────┨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      │                                                  ┃
┃재와 제품                         │                                                  ┃
┠─────────────────┼─────────────────────────┨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
┠─────────────────┼─────────────────────────┨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수도용 자재와 제품                │                                                  ┃
┠─────────────────┼─────────────────────────┨
┃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불소            ┃
┃와 제품                           │                                                  ┃
┠─────────────────┼─────────────────────────┨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         ┃
┃와 제품                           │롬,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VOCs            ┃
┠─────────────────┼─────────────────────────┨
┃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수은                            ┃
┗━━━━━━━━━━━━━━━━━┷━━━━━━━━━━━━━━━━━━━━━━━━━┛


  비고
    1. 위 표에서 “VOCs”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
  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
  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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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시설규모(일)│배치기준                          │적용시기    ┃
┠──────┼─────────────────┼──────┨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009년 1월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
┠──────┼─────────────────┤            ┃
┃1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
┃5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
┠──────┼─────────────────┼──────┨
┃2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009년 7월  ┃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
┠──────┼─────────────────┤            ┃
┃5천㎥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5백㎥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
┃5천㎥ 미만  │                                  │1일부터     ┃
┗━━━━━━┷━━━━━━━━━━━━━━━━━┷━━━━━━┛
원문 파일

별표 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
┃등급│응시자격                                                            ┃
┠──┼──────────────────────────────────┨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 ┃
┃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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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제67조제3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2.5.14>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제67조제3항 관련)
┌─────┬───────────────────────────────┐
│명칭      │관할구역                                                      │
├─────┼───────────────────────────────┤
│한강유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환경청    │                                                              │
├─────┼───────────────────────────────┤
│낙동강유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하동군 │
│환경청    │및 남해군은 제외한다)                                         │
├─────┼───────────────────────────────┤
│금강유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환경청    │                                                              │
├─────┼───────────────────────────────┤
│영산강유역│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동군ㆍ남해군, 제주 │
│환경청    │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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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2.5.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
  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87조제3항│30      │50      │1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
│                                    │              │        │        │          │
│나.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  │법 제87조제1항│500     │700     │1,000     │
│항을 위반한 경우                    │제1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1호         │        │        │          │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경     │              │        │        │          │
│우                                  │              │        │        │          │
│                                    │              │        │        │          │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    │제2호         │        │        │          │
│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법 제87조제2항│300     │300     │300       │
│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제3호         │        │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  │법 제87조제3항│50      │70      │100       │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제2호         │        │        │          │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  │법 제87조제2항│300     │300     │300       │
│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3호의2      │        │        │          │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1조제5항(법 제50조, 제    │법 제87조제2항│300     │300     │300       │
│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3호의3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    │              │        │        │          │
│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    │              │        │        │          │
│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자. 법 제23조제2항(법 제50조에 따   │법 제87조제2항│100     │200     │300       │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호         │        │        │          │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              │        │        │          │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2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법 제87조제2항│300     │300     │300       │
│또는 제7항(법 제23조제3항에 따      │제4호의2      │        │        │          │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              │        │        │          │
│다)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3조제   │법 제87조제2항│300     │300     │300       │
│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4호의3      │        │        │          │
│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              │        │        │          │
│(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     │              │        │        │          │
│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29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법 제87조제3항│        │        │          │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제4호         │        │        │          │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    │              │        │        │          │
│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              │        │        │          │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에      │              │        │        │          │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              │80      │90      │100       │
│한다)                               │              │        │        │          │
│                                    │              │        │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70      │100       │
│                                    │              │        │        │          │
│파.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5호         │        │        │          │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3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법 제87조제3항│        │        │          │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제5호         │        │        │          │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    │              │        │        │          │
│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              │        │        │          │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              │        │        │          │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              │80      │90      │100       │
│한다)                               │              │        │        │          │
│                                    │              │        │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70      │100       │
│                                    │              │        │        │          │
│거.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법 제87조제3항│10      │50      │100       │
│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제6호         │        │        │          │
│휴업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87조제3항│        │        │          │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7호         │        │        │          │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              │        │        │          │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              │30      │40      │50        │
│관리자                              │              │        │        │          │
│                                    │              │        │        │          │
│  2) 저수조청소업자                 │              │50      │70      │100       │
│                                    │              │        │        │          │
│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              │50      │70      │100       │
│한다)                               │              │        │        │          │
│                                    │              │        │        │          │
│더. 법 제39조제2항(법 제50조에 따   │법 제87조제3항│50      │70      │100       │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8호         │        │        │          │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     │              │        │        │          │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    │              │        │        │          │
│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45조(법 제50조에 따라 준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제6호         │        │        │          │
│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              │        │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  │법 제87조제2항│300     │300     │300       │
│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제7호         │        │        │          │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     │              │        │        │          │
│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              │        │        │          │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87조제3항│        │        │          │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     │제9호         │        │        │          │
│자가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              │        │        │          │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              │100     │100     │100       │
│치자가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        │        │          │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              │50      │70      │100       │
│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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