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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2429호 · 2012.12.17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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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3.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4.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5.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6.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7.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8.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9.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0.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1.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2.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13.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14.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5.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6.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7.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18.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공탁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및 지급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에까지 확대하고 공탁기록의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 시 인지 첩부를 면제하는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공탁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현재 공탁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일반 소송사건의 송달료와 같이 우편료를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함(제23조제2항)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4항 삭제)

○ 공탁통지서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송달내역을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기재하던 제도를 폐지함(제29조제3항·제4항)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예금계좌로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제5항 삭제)

○ 현재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때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는 것을 면제하여 무료로 함(제59조제5항 삭제)

○ 공탁절차와 관련하여 공탁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4조의2 신설)

○ 전자문서 등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제68조 신설)

○ 금전공탁사건에서 서류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만,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사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함(제69조 신설)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등록절차, 변경, 철회 또는 말소절차에 관하여 규정(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신설)

○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함. 이 경우 전자서명은 공탁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봄(제73조 신설)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등을 규정(제74조 신설)

○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제75조 신설)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록 함(제76조 신설)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수리, 인가 등의 처분을 하는 방법을 정하고, 공탁관은 처분결과를 신청인에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하도록 함(제77조 신설)

○ 전자신청사건에서 공탁금은 가상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입하고, 납입 후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함(제78조 신설)

○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규정(제79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429호,2012.10.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2호,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