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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11599호 · 2012.12.18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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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22.01.01 시행 · 제186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3.20 시행 · 제15491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6.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 2009.12.29 시행 · 제09835호 · 일부개정

2011.10.13 시행 판 → 2012.12.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 ③ (생 략)

개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年 5月 1日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者인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組合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住居施設用 土地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年 5月 1日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者인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組合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住居施設用 土地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