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2009.12.29 시행 판 → 2012.1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4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종전
2.
“유료도로”라 함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
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
“유료도로”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종전
3.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종전
4.
“지방도로관리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종전
5.
“유료도로관리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종전
6.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한다
.
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따른다
.
종전
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
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1.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
는 도로
개정
1.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
는 도로
종전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를 제외한다)가 있어 당해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개정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
종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육지와
섬사이
또는 섬과
섬사이
를 연결하는 도로
개정
3.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
를 연결하는 도로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공공교통상
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 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공공교통
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조
(국토해양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해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제5조
(국토해양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
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날
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당해 도로의 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부담한다.
개정
③
제1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고로 지정한 날
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그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한다.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
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종전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제7조
(유료도로공사의 공고)
①유료도로관리청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7조
(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도로의 종류, 노선명(路線名)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시작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하는 때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미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유료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당해 도로의 개축ㆍ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ㆍ승인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료도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그 도로의 개축ㆍ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승인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유료도로에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
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개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
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ㆍ관리하고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ㆍ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ㆍ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ㆍ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이를 물권
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物權)
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개정
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종전
제13조(권리의 변동)
①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비치하는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제13조(권리의 변동)
①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갖추어 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
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한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구조ㆍ중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개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중 군작전용차량
,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물가수준
,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ㆍ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
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가 수준
,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③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④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료ㆍ그 수납기간 및 총액과 건설유지비총액산정
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통행료외의 당해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개정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종전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행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8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2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18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ㆍ그 수납기간ㆍ수납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공중
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
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ㆍ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일반인
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적은 표지(標識)
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할인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행료를
납부할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종전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
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
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에 한한다)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의하여 수납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따라 수납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
개정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종전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
개정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종전
제24조(특별회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특별회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때에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의 유료도로의 관리상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도로관리청에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에 유료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벌칙)
①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
은 자가 그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
은 자가 그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