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택법

법률 제11590호 · 2012.12.1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69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09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08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8.04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5.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6.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7. 2026.02.03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9. 2024.06.27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0. 2024.06.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11. 2024.06.20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2. 2024.03.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13. 2024.03.19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4. 2024.01.18 시행 · 제19839호 · 타법개정
  15. 2024.01.16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19427호 · 타법개정
  18. 2023.05.04 시행 · 제18856호 · 타법개정
  19. 2022.08.04 시행 · 제18834호 · 일부개정
  20.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21. 2022.02.11 시행 · 제18392호 · 일부개정
  22. 2022.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23.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4. 2021.12.21 시행 · 제18631호 · 일부개정
  25. 2021.10.21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26. 2021.10.14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27. 2021.10.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28. 2021.09.10 시행 · 제17921호 · 일부개정
  29. 2021.07.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30. 2021.07.06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31. 2021.07.06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32. 2021.02.19 시행 · 제17486호 · 일부개정
  33. 2021.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4. 2021.01.05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35. 2020.12.11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6. 2020.12.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37. 2020.07.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8.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9. 2020.06.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4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41. 2020.01.23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42.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3. 2019.10.24 시행 · 제16393호 · 일부개정
  44. 2019.03.19 시행 · 제16006호 · 일부개정
  45. 2019.02.15 시행 · 제15738호 · 일부개정
  46. 2018.12.13 시행 · 제15719호 · 타법개정
  47. 2018.09.14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48.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49.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50. 2018.03.13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51.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7.11.10 시행 · 제14866호 · 일부개정
  54.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타법개정
  55. 2017.06.03 시행 · 제14344호 · 일부개정
  56.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57.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5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5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전부개정
  61.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2. 2016.06.30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63. 2016.03.22 시행 · 제14093호 · 일부개정
  64. 2016.01.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65.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66. 2015.12.29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67.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68.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69.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0.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71. 2015.10.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72. 2015.09.01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3.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7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5. 2015.06.22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7. 2015.04.01 시행 · 제12959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79. 2014.12.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0.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타법개정
  81. 2014.09.22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8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8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4. 2014.06.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5.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6. 2014.05.21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87. 2014.05.1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8. 2014.04.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9. 2014.02.07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9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91. 2013.12.2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92. 2013.12.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3. 2013.09.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4. 2013.08.06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95. 2013.06.19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96. 2013.06.19 시행 · 제11555호 · 타법개정
  97. 2013.06.04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100. 2013.01.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1. 2012.12.18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102. 2012.07.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04. 2012.03.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5.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106. 2012.01.26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7. 2011.12.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8. 2011.09.16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9. 2011.07.01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110.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11. 2011.03.30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112.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11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1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15.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1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17. 2010.10.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18. 2010.07.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19. 2010.06.30 시행 · 제09865호 · 타법개정
  120. 2010.04.05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21.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타법개정
  12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2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2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125. 2009.10.23 시행 · 제09633호 · 타법개정
  126.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타법개정
  127.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128.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일부개정
  129.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130. 2009.04.01 시행 · 제09602호 · 일부개정
  131.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132. 2008.09.29 시행 · 제09046호 · 일부개정
  133. 2008.06.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34. 2008.06.22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135. 2008.06.2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136. 2008.06.22 시행 · 제08968호 · 일부개정
  137.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138.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1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0. 2008.01.1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141. 2008.01.1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142. 2008.01.18 시행 · 제08657호 · 일부개정
  143.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14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45. 2007.07.21 시행 · 제08384호 · 타법개정
  146. 2007.07.19 시행 · 제08534호 · 타법개정
  147. 2007.04.20 시행 · 제08383호 · 일부개정
  148. 2007.04.12 시행 · 제08239호 · 일부개정
  14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50.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151.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52.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3.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154.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15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156.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157.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158.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159.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160.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161.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162.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163.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16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65.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166.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167.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168.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169.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13.06.19 시행 판 → 2012.1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5곳

종전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5(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에서 같다) 사이에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전

제46조의2(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46조의2(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

개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의 조정

종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종전

<신 설>

개정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사무로 규정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종전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개정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4. 건설공사ㆍ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개정

4.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하자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④

제3항의 위원장과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종전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종전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의4(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의4(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종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및 대리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회는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④ 위원회에서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⑦ 위원회는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⑧ 당사자가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⑧ 제7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5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

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의5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

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1. 국가

개정

<삭 제>

종전

2. 지방자치단체

개정

<삭 제>

종전

3.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정

<삭 제>

종전

4. 지방공사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④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 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 잡지 아니하면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却下)한다.

종전

제46조의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절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제46조의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

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종전

②

분쟁조정

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

조정등

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 (생 략)

개정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 간에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종전

<신 설>

개정

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종전

<신 설>

개정

3.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9(절차 등의 비공개)

①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등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10(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의

3. 제46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종전

10. ∼ 18. (생 략)

개정

10.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