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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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13.06.19 시행 판 → 2012.1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5곳
종전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5(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에서 같다) 사이에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전
제46조의2(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46조의2(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
개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의 조정
종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종전
<신 설>
개정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사무로 규정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종전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개정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4. 건설공사ㆍ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개정
4.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하자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④
제3항의 위원장과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종전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종전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의4(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의4(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종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및 대리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회는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④ 위원회에서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⑦ 위원회는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⑧ 당사자가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⑧ 제7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5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
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의5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
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1. 국가
개정
<삭 제>
종전
2. 지방자치단체
개정
<삭 제>
종전
3.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정
<삭 제>
종전
4. 지방공사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④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 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 잡지 아니하면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却下)한다.
종전
제46조의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절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제46조의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
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종전
②
분쟁조정
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
조정등
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 (생 략)
개정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 간에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종전
<신 설>
개정
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종전
<신 설>
개정
3.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9(절차 등의 비공개)
①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등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10(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의
3. 제46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종전
10. ∼ 18. (생 략)
개정
10.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