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2 시행 · 제2185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12.03 시행 · 제2055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35호 · 일부개정
- 2021.07.02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04 시행 · 제16953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4.01.07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일부개정
- 2012.01.17 시행 · 제1119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2.29 시행 · 제10420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0970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6조 삭제).
나. 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은행사업 등을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안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2조제6항).
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마.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바.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구「한국토지공사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안 제21조).
<법체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채발행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제2항 본문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⑧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⑪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을 삭제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부칙 <제11195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차입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0420호,201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6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며, 정부,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와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의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비용)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5조(업무인계) ①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에 관한 특례) ①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공사가 승계한 조선주택영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조선주택영단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다.